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재혼 무효 사유와 방법, 재혼의 해소 및 무효 효과, 재혼 취소 사유와 방법, 재혼의 해소 및 취소 효과, 자녀에 대한 효과
재혼 무효> [재혼 무효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혼이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815조). -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간 혼인인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재혼 무효 방법: 혼인무효확인소송> [소송의 제기권자]-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소송의 상대방]- 혼인무효확인소송은 ① 부부의 일방이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②..
2024. 10. 5.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재혼대상자의 범위, 재혼의 효과 및 재혼 무효와 재혼 취소,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의 재혼, 중혼 금지 및 혼인취소
재혼대상자의 범위> [재혼대상자의 범위]- 재혼대상자의 범위- 이혼한 전(前) 배우자와는 다시 혼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혈족 및 인척과는 재혼할 수 없으며, 만일 재혼하는 경우에는 그 재혼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9조, 제81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16조제1호).재혼 금지대상재혼한 경우 효과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인 사람재혼 무효직계인척관계(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가 있었던 사람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전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2024.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