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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489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혼수 준비하기, 가구 및 가전제품 구매, 청약 철회, 피해 유형별 배상 기준, 구매 계약 해제 혼수 준비하기_가구 구매 시 확인 사항> [할부 구매 시 청약 철회 기간]-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다음의 기간보다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1.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2. ①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②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③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1.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을.. 2024. 9. 7.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신혼여행 계약(안전정보 제공, 계약서 교부, 일정 및 조건 변경 제한), 계약 체결 거절, 계약 해제 및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 신혼여행 계약> ※ 다음의 내용은 「국내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0호, 2019. 8. 30. 발령·시행)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2019. 8. 30. 발령·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권고사항으로서 당사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여행 계약 체결>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여행업자는 여행계약 체결 시 여행자에게 해당 여행지에 대한 다음의 안전정보(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 포함)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규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1항). -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하는 .. 2024. 9. 6.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예식장 이용 계약(약관 설명 및 교부), 계약금 및 잔금 지급, 부대시설 강제 이용 금지, 계약 해제 및 손해 배상, 예식 사진 & 물품 분실 관련 손해 배상 예식장 이용 계약> ※ 다음의 내용은 「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0호, 2020. 9. 18. 발령·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권고사항으로서 당사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식장 이용 계약 체결> [약관 설명 의무]-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인 사무실 내의 보기 쉬운 곳에 약관과 이용요금(내역별 금액)을 게시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약관의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2조제1항).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2통을 마련하여 사업자와 예식장을 이용.. 2024. 9. 6.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방법, 청약(계약) 철회 및 유의 사항,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결혼준비대행서비스”란?]-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의미- “결혼준비대행서비스”는 결혼예정자를 대신해 웨딩드레스·턱시도 대여, 결혼사진 촬영, 메이크업·헤어 세팅 등의 웨딩패키지 상품부터 웨딩홀, 혼수용품 등의 구매 알선에 이르기까지 결혼식과 관련된 서비스의 준비를 대행하는 업종입니다[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뉴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소비자피해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 참조].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체결> [계약 방법]-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 일반판매, 온라인(모바일)거래, 전화권유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뉴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소비자피해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 참조).   [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 2024. 9. 6.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신혼집 계약, 주택 계약(부동산 등기, 각종 대장 확인), 주택 계약 유의 사항(당사자, 계약서 작성, 대금 지급), 주택 매매 및 임대, 부부공동명의 등기 신혼집 계약 주택 계약 전 유의사항> [부동산등기기록 확인]-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부동산등기사항의 확인을 통해 대상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에 접속하여 수수료를 내고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참조).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각종 대장 확인]-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표시 내용이 부동산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대장”이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 2024. 9. 6.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정부지원_신혼집 구하기,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주택 자금 대출,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 유형]- 신혼부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의 주택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제4항).- 국민주택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30%- 민영주택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18% [입주 자격]- 신혼부부가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4항제1호 참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이 7년 이내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공급 방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의.. 2024. 9. 5.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정부지원_공공예식장 대관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_지자체별 공공예식장 대관 지원 사업> [공공예식장 대관]※ 공공예식장 대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다음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예식장 대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 및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 생활권자(서울 소재 직장인, 대학생, 자영업자 포함)인 (예비)부부는 서울시 공공예식장을 대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서울마이웨딩 홈페이지-사업안내 참조].서울마이웨딩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 내용]- 서울시가 지정한 북서울 꿈의숲, 한강공원 물빛무대 등의 공공예식장을 무료 또는 저렴한 대관료만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서울마이웨딩 홈페이지-공공예식장 안내 참조)... 2024. 9. 5.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정부지원_혼례비 융자지원 사업, 신청요건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제한사항 혼례비 융자지원 사업> [“혼례비 융자 사업”이란?]- “혼례비 융자 사업”은 정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비용을 낮은 이율로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제1항 및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0호, 2024. 6. 13. 발령, 2024. 7. 1. 시행) 제10조제4호 참조].   [신청 요건 및 지원 내용]- 혼례비 융자의 신청 요건 및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제3항, 규제「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4호, 제13조제1항제1호, 제14조제2항제4호 및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생활안정자금-생.. 2024. 9. 5.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결혼의 무효 및 취소, 사유와 시효 및 효과, 혼인 무효 및 취소 소송, 속아서 한 결혼 취소의 소급효 결혼의 무효> [결혼 무효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입니다(「민법」 제809조제1항 및 제815조).-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사이에 결혼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결혼 무효 방법(혼인무효소송)]- 결혼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대방이 되고,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가 상대방이 됩니.. 2024. 9. 5.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약혼의 성립요건과 약혼의 효과, 결혼 의무 부담과 신분 관계, 파혼의 사유 및 방법, 파혼의 효과 약혼의 성립요건> [약혼 의사가 합치할 것]- 약혼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서,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약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약혼 의사가 합치해야 합니다. [약혼 연령에 이를 것]- 18세가 된 사람은 약혼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0조 및 제801조 참조).- 다만, 약혼 연령에 도달했더라도 미성년자가 약혼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1조 및 제808조제1항 참조). [약혼 장애사유가 없을 것]- 근친혼은 결혼 무효 사유이므로 근친 간의 약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15조제2호 참조).- 중혼은 결혼 취소 사유이므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약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16조제1호 참조).  .. 2024. 9. 4.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결혼의 성립요건, 결혼의 일반적 효과, 결혼의 재산상 효과, 미성년의 결혼과 성년의제, 일상가사대리권, 부부별산제 결혼의 성립요건> [결혼 의사가 합치할 것]-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 합의가 없다면 그 결혼은 무효입니다(「민법」 제815조제1호). [결혼 적령에 이를 것]- 18세가 된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적령에 도달했더라도 미성년자가 결혼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7조 및 제808조제1항).   [Q&A]Q :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둘 다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도 결혼을 할 수 있나요? A : 네, 18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결혼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성립요건☞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① 당사자 사이에.. 2024. 9. 4.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혼인취소신고 방법, 혼인취소 사유 및 효력, 청구권자와 시효, 혼인 신고자, 신고 기한, 혼인취소신고 신청서 작성 혼인 취소신고 방법과 혼인 신고자와 신고기한> ["혼인취소 신고"란 ?]- “혼인취소 신고”란 법원에서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혼인취소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혼인취소신고). [혼인취소사유]- 혼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 혼인 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민법」 제807조)-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민법」 제808조)-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민법」 제809조제..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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