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의 성립요건>
[약혼 의사가 합치할 것]
- 약혼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서,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약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약혼 의사가 합치해야 합니다.
[약혼 연령에 이를 것]
- 18세가 된 사람은 약혼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0조 및 제801조 참조).
- 다만, 약혼 연령에 도달했더라도 미성년자가 약혼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1조 및 제808조제1항 참조).
[약혼 장애사유가 없을 것]
- 근친혼은 결혼 무효 사유이므로 근친 간의 약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15조제2호 참조).
- 중혼은 결혼 취소 사유이므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약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16조제1호 참조).
<약혼의 효과>
[결혼 의무 부담]
- 약혼 당사자는 결혼을 성립시킬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803조).
- 다만,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약혼이 해제됐다면 상대방은 이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1항 및 제2항).
[신분관계 미변동]
- 약혼만으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767조 및 제777조 참조).
- 따라서 약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지만, 이후 결혼을 하면 결혼 중에 태어난 아이와 같은 법률상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민법」 제855조제2항 참조).
<파혼의 사유 및 방법>
※ 법령에서는 파혼을 “약혼해제”라고 규정합니다. 다음의 내용은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약혼 해제 사유]
- 당사자 한쪽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4조).
-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 해제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민법」 제805조 본문).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약혼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805조 단서).
<파혼의 효과 >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약혼이 해제됐다면 상대방은 이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1항 및 제2항).
-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1) 및 제50조제1항 참조].
[약혼예물반환청구권]
-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집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참조).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됐다면 약혼의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 참조).
<Q&A>
Q : 약혼을 한 후에 파혼을 했습니다. 약혼 예물을 꼭 돌려줘야 하나요?
A : 네, 상대방이 파혼에 책임이 없는 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약혼 예물을 돌려줘야 합니다.
◇ 약혼예물반환청구
☞ 판례에 따르면,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약혼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됐다면 약혼의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그가 제공한 약혼 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 또한, 약혼의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상대방은 약혼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결혼의 성립요건, 결혼의 일반적 효과, 결혼의 재산상 효과, 미성년의 결혼과 성년의제, 일상가사대리권, 부부별산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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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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