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2287

생활법률정보_병역의무자(입영 전)_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연장 신청, 국외여행 허가 기간 연장 신청 국외여행 허가 기간 연장 신청> [국외여행 허가 기간 연장 신청] -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고 국외에 체재(滯在) 중인 사람에게는 허가기간 내에 반드시 귀국할 수 있도록 허가기간이 끝나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통지해야 합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5조제1항). 구분내용안내대상1년 이상 장기체류자예고시기허가기간만료 90일 이전안내서(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 통지 대상본인 및 부모 또는 그 밖의 가족 -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기간을 연장받으려면 다음의 기간까지 병무청장에게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3항 참조). - 국외여행 허.. 2025. 8. 28.
생활법률정보_병역의무자(입영 전)_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병역준비역 국외여행 허가 신청, 국외여행 허가하는 경우, 병역의무 기피했던 사람 국외여행 제한 및 금지,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여행 목적 작성 제출,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 병역준비역 국외여행 허가 신청> [병역준비역 국외여행 허가 신청]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가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1항제1호). - 국외여행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 제124조제1항 및 제147조제2항 단서·제3항 참조). -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전지훈련 포함)- 훈련·연수·견학 또는 문화교류- 수출시장개척 또는 수출입계약-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해양 및 수산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승선 실습 포함)-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 국외파견 공무원 및 취재기자- 국외취업자-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 2025. 8. 28.
생활법률정보_병역의무자(입영 전)_병역면제·감면 및 입영연기, 국외체재자 입영연기 신청, 입영등 날짜가 결정된 사람 입영연기, 국외거주자 또는 해외이주자 입영 연기 및 연기 취소, 국내체재기간 산정하는 경우 제외 기간, 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 범위 국외체재자(國外滯在者) 등의 입영연기 신청> [국외체재자(國外滯在者) 등의 입영연기 신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거주 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재(滯在)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집이나 소집(이하 “입영등”이라 함)이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 본문). -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 다만, 입영등의 날짜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의 입영연기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18조). √ 이관받은.. 2025. 8. 28.
생활법률정보_병역의무자(입영 전)_병역면제·감면 및 입영연기,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입영연기 신청,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국위선양 등을 한 사람 입영 연기, 입영등 연기 추천 신청서 제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입영 연기 취소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연기 신청>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국위선양 등을 한 사람 입영 연기]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는 징집이나 소집(이하 “입영등”이라 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0조제2항제3호). - 입영등을 연기받을 수 있는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1항·제4항,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27세 -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 2025. 8. 28.
생활법률정보_병역의무자(입영 전)_병역면제·감면 및 입영연기, 재학생의 입영연기 신청, 재학생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연기, 학교별로 입영 연기 나이, 입영연기 후 재입영 신청 재학생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연기> [재학생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연기] - 학교(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은 제외)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학적보유자 명부(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재학생 징집이나 소집(이하 “입영등”이라 함) 연기대상자 명부, 연수기관의 경우에는 연수생 명부를 말함)를 시·군·구별로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2학기 학적보유자 명부는 9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입영의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영등의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 포함)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5조제2항). -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른 학적보유자 명부를 받거나 입영등의 연기원서를 받은.. 2025. 8. 27.
생활법률정보_병역의무자(입영 전)_병역면제·감면 및 입영연기, 입영연기 대상과 신청방법, 학교를 휴학한 사람 입영연기 신청, 입영연기 제한,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은 경우,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제출 입영연기 대상과 신청방법> [입영연기 대상과 신청방법] - 일정한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만 입영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집이나 소집(이하 “입영등”이라 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0조제2항·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Q. 학교를 휴학한 사람도 입영연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A. 재학생 입영등 연기 대상은 학교(연수기관.. 2025. 8. 27.
생활법률정보_병역의무자(입영 전)_병역면제·감면 및 입영연기, 양심의 자유, 고아 및 가족 중 순직자에 따른 병역감면, 양심의 자유로 대체역 편입, 고아사유로 전시근로역 등 편입, 가족 중 전사자나 순직자 등이 있는 경우 보충역에 편입 양심의 자유로 대체역 편입> [양심의 자유로 대체역 편입] -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에 편입될 수 있어요. -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으로 편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항). - 현역병입영 대상자(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은 편입신청을 할 수 없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은 편입신청을 할 수 없음)- 예비역 또는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 2025. 8. 27.
생활법률정보_병역의무자(입영 전)_수형, 귀화 및 성 전환 사유 병역감면, 수형(受刑)사유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 편입, 현역병입영 대상자 실형 선고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 편입, 귀화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시근로역 편입, 남성으로 성별 정정 사람은 전시근로역 편입 수형(受刑)사유로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 등에 편입>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에 편입] -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1호·제2호가목). 구분수형의 사유보충역 편입 대상▪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전시근로역 편입 대상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8항 .. 2025. 8. 27.
생활법률정보_병역의무자(입영 전)_병역면제·감면 및 입영연기, 예술·체육 분야 추천에 따른 병역감면,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추천 예술·체육요원 편입, 국제대회 입상한 사람 등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추천 예술·체육요원 편입> [국제대회 입상한 사람 등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 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3조의7제1항제1호·제4호,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제1항,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3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구분예술·체육요원 편입 자격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입상한 사람▪ 음악경연대회 ▪ 무용경연대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다만, 한국인의 참가비율과 입상비율 등을 고려하여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우에는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 2025. 8. 25.
생활법률정보_병역의무자(입영 전)_병역면제·감면 및 입영연기, 가족의 생계유지 곤란 사유에 따른 병역감면 및 가족의 범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가족의 기준, 재산과 수입 기준 확인하기 생계유지 곤란 사유에 따른 병역감면> [본인이 입영하게 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은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 Q.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병역을 감면받기 위한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A.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포함)가 해당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1호). -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가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 2025. 8. 25.
생활법률정보_병역의무자(입영 전)_병역면제·감면 및 입영연기, 심신장애 및 북한이탈주민 등의 병역면제, 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이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 있으면 병역 면제,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사람에 대한 처벌, 북한에서 온 사람 병역 면제 병역준비역이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병역 면제> [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이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 있으면 병역 면제] - 병역준비역으로서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신체등급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이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4조제1항 본문 참고).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면제를 받으려면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 포함)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1항·제2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별지 제108호서식)... 2025. 8. 25.
생활법률정보_병역의무자(입영 전)_현역병입영 대상자 병역처분 변경 사유, 전상·공상·질병 및 심신장애로 병역 감당 불가, 수형자(受刑者) 및 귀화자 병역에 부적합, 면제판정에도 복무하고 싶은 경우,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복무 원하는 사람 병역처분변경원서 제출 현역병입영 대상자 일정한 사유로 병역처분 변경>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 참고). - 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처분을 변경받으려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1항·제2항 참고). [수형자(受刑者) 또는 귀화자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수형자, 귀화자 또는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에 .. 2025. 8. 2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