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1305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건강한 가공식품 고르기_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다음의 식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면류 중 유탕면(기름에 튀긴 면), 국수 또는 냉면√ 즉석섭취식품(동·식물성 원료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더 이상의 가열 또는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함) 중 햄버거 및 샌드위치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 2024. 12. 19.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건강한 가공식품 고르기_영양표시제도,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영양표시제도> [의의] - "영양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양(量)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대상품목] - 2019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한 다음의 시행일부터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양표시를 해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 4 및 부칙제1701호, 2021. 5. 27.> 제1조 단서). - 2019년 매출액이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원) 이상인 영업소: 2022년 1월 1일-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원).. 2024. 12. 19.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건강한 가공식품 고르기_식품 등의 표시기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 등의 표시] - 가공식품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및 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성분명 및 함량- 용기·포장의 재질-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포장일자, 생산연월일 또는 산란일 ※ 다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시사항 중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2024. 12. 19.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가공식품개관_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도(HACCP)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도(HACCP)> [의의]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이란 축산물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선별·처리·포장·소분·보관·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섞이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26호, 2023. 4. 6. 발령·시행) 제2조제1호 참조].   [적용대상]의무대상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도축업의 영업자▪ 집유업의 영업자※ 울릉도 및 백령도 지역에 있는 영업자 제외안전관리인증.. 2024. 12. 18.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가공식품개관_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제도(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제도(HACCP)> [의의] -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이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선별·처리·포장·소분·보관·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26호, 2023. 4. 6. 발령·시행) 제2조제1호 참조].   [적용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정.. 2024. 12. 18.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가공식품개관_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의의] -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 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을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축산물가공품의 이력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3호).   [등록대상] -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4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축산물가공품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3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8호의2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5).대상임의대상·축산물가공품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 2024. 12. 18.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가공식품개관_가공식품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가공식품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의의] -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제13호).   [등록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함으로써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9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의2).대상임의대상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의무대상영유아식 제조·가공업자, 일정 매출액·매장면적 이상의 식품판매업자 등.. 2024. 12. 18.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가공식품개관_수입 농산물 가공품 유통이력관리제도 수입 농산물 가공품 유통이력관리제도> [유통이력관리제도] - "유통이력"이란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수입 이후부터 소비자 판매 이전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말하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이력을 관리하는 것이 “유통이력관리제도”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 이유 참조). - 유통이력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 - 양수자의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 2024. 12. 17.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가공식품개관_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제도, 원산지인증 표시, 위반 시 제재 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제도> [의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1항). -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수산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인증대상] -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 중 원산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2024. 12. 17.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안전한 가공식품 고르기_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제도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제도> [개념] - 농산물·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는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원산지 표시대상] - 다음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① 농수산물 또는 ②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 ③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 2024. 12. 17.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가공식품개관_가공식품의 의의, 농·임산물 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수산물가공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축산물가공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농산가공식품의 개념 및 유형, 수산가공식품의 개념 및 유형, 축산물가공품의 개념 및 유형 가공식품의 의의> [가공식품의 개념] - "가공식품"이란 ① 식품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②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시키거나, ③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합니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35호, 2024. 7. 10. 발령·시행) 제1.3.43. 본문)]. ※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함)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 2024. 12. 17.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출국 시 학적처리 및 귀국 후 편입학하기, 귀국 후 편입학하기 출국 시 학적처리> [※ 학적처리의 기준] - 인정유학자 : 외국의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고 자비유학을 한 것이 인정되는 사람(규제「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 미인정유학자 : 의무교육대상자가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유학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자비유학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사람[「서울특별시교육청 2024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서울특별시교육청, 2024. 2.) 2쪽] ※ 인정유학자 및 미인정유학자의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유학을 위한 계획 세우기 ㅡ 국비·자비유학의 선택 ㅡ 자비유학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정유학자의 경우] -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의 경우.. 2024. 12. 1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