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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임금의 청구 및 지급 등, 임금 및 주휴수당, 최저임금의 개념 및 적용대상,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임금 등의 금품 지급, 주휴수당의 지급, 임금의 체불,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의 최저임금 임금 및 주휴수당> [임금 및 주휴수당] - 임금의 개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 관련판례 – 임금이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임금의 청구]- 임금의 단독청구-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8조 및 「민법.. 2024. 10. 15.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법정근로시간,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근로시간 제한의 예외, 휴게ㆍ휴일ㆍ휴가, 휴게시간 및 휴일의 보장, 휴게시간 및 휴일의 보장 근로계약의 제한> [근로시간의 제한] -법정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근로 가능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본문). -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 2024. 10. 15.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근로조건의 기준 및 결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사용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및 제4조). [근로계약서의 서면작성]-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7조제3항).   [근로계약서의 내용.. 2024. 10. 15.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구직활동 시 유의사항_취업이 금지되는 장소 등,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직업소개의 제한, 유해·위험장소 근로금지, 갱내근로의 금지 구직활동 시 유의사항_취업이 금지되는 장소 등>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하며,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곳으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다음의 장소에서 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입해서도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및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구분내용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복합유통.. 2024. 10. 15.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의 근로 가능 연령, 취직인허증,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청소년의 근로 가능 연령> [청소년의 근로 가능 연령]- 이 콘텐츠에서 근로청소년은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개별법령에 따라 근로청소년의 해당연령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근거 법령연령(만)구분(명칭)「민법」 제4조19세 미만미성년자「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19세 미만(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청소년「근로기준법」 제66조18세 미만연소자「직업안정법」 제21조의3제2항18세 미만의 구직자「직업안정법」 제21조의3제3항19세 미만인 청소년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참조).   [근로가 가능한 최저 연령 및 취직인허증]- 15.. 2024. 10. 14.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보호조치 비용의 침해자 부담 원칙 및 구상권의 범위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침해행위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합니다. [보호조치 비용의 침해자 부담 원칙]-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함)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해야 하며, 부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5항 본문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관할청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 2024. 10. 14.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 긴급경호 및 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 [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하여 교원을 위한 법률상담 및 자문을 지원합니다.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제4호).   [지원내용]- 교원활동보호센터에서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68쪽 참조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홈페이지 교원치유지원센터 소개 교원치유지원.. 2024. 10. 14.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특별휴가 및 전보 신청,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비정기 전보 특별휴가 및 전보 신청> [특별휴가 및 전보 신청]-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즉시 가해자와 분리하며,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함. 이하 “관할청”이라 함)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함)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의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 2024. 10. 14.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_민·형사상 조치, 학교장 통고제 민·형사상 조치> [민·형사상 조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형법」 등 각종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이를 고소하거나, 이를 알고 있는 제3자가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 또는 고발하여 침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제1항 및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65쪽 참조). -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내용이 모욕죄 등 친고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고소권자인 피해자 본인이 고소해야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형법」 제312조제1항 및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65쪽 참조). -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 2024. 10. 13.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_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와 조치,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와 조치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와 조치>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와 조치]- 학생에게 교육활동 침해를 받았다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대응합니다. ※ 아래 절차는 교육부에서 발간한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와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치유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처리 5단계]1. 초기 대응 및 사안 신고(학교)1. 초기 대응 및 사안 신고(학교)피해교원 대응가해행위 중단 요청주변에 도움 요청 및 현장에서 벗어나기관리자 또는 담당자에게 신고업무담당자 대응인지 즉시 적극 개입관련자와 피해교원 일시 분리, 목격학생 안정 등 교육현장 안정화보호자에게 연락 및 중대한 경우 경찰 신고2.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발생 보고(학교)피해교원 대응특별휴가,.. 2024. 10. 13.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대상별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학생의 보호자 등의 생활지도관련 의무 준수,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및 아동학대의 예외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막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4조제1항).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4조제2항).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 2024. 10. 13.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해, 침해행위의 요건, 범죄행위 또는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 또는 제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무엇인가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폭행·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참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요건]-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 의한 행위일 것- “보호자 등”이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참조).-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일 것- “교육활동”이란 다음의 어느 .. 2024.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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