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임금의 청구 및 지급 등, 임금 및 주휴수당, 최저임금의 개념 및 적용대상,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임금 등의 금품 지급, 주휴수당의 지급, 임금의 체불,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의 최저임금
임금 및 주휴수당> [임금 및 주휴수당] - 임금의 개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 관련판례 – 임금이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임금의 청구]- 임금의 단독청구-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8조 및 「민법..
2024. 10. 15.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법정근로시간,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근로시간 제한의 예외, 휴게ㆍ휴일ㆍ휴가, 휴게시간 및 휴일의 보장, 휴게시간 및 휴일의 보장
근로계약의 제한> [근로시간의 제한] -법정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근로 가능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본문). -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
2024.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