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상 조치>
[민·형사상 조치]
-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
-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형법」 등 각종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이를 고소하거나, 이를 알고 있는 제3자가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 또는 고발하여 침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제1항 및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65쪽 참조).
-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내용이 모욕죄 등 친고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고소권자인 피해자 본인이 고소해야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형법」 제312조제1항 및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65쪽 참조).
-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유효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관할청의 형사고발 조치]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
※ 형사고소·고발의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교원이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발생시킨 상대방을 대상으로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제1항 및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65쪽 참조).
※ 민사소송의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장 통고제]
- 학교장 등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폭행, 재물손괴 등 각종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소년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교권을 회복하고 해당 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절충적인 방법으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학생에게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 제3항 및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66쪽 참조).
[진행 절차]
- 학교장이 관할 법원에 학생과 보호자의 성명 주거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의 내용을 서면(통고서)으로 제출하거나 법원에 출석하여 법원 사무관 등에게 구술로도 가능합니다(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66쪽 참조).
- 원칙적으로는 학생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 없이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입니다(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66쪽 참조).
[※ 학교장 통고제의 장점]
- 학교장 통고제에 따라 소년보호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학생의 장래에 전과로 인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출처: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66쪽 참조 >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교권보호: 학교장 통고제) 매 수업시간마다 교원인 저에게 욕을 하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이 있는데요. 점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강도가 심해져 더 이상 지도하기 버겁습니다. 이런 학생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A : 학교장 등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수하여 선도하는 학교장 통고제를 고려해보는게 좋겠습니다.
- 학교장 통고제는 소년보호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학생의 장래에 전과로 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 학교장 통고제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폭행, 재물손괴 등 각종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소년법」 제4조에 따른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교권을 회복하고 해당 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절충적인 방법으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학생에게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진행 절차
☞ 학교장이 관할 법원에 학생과 보호자의 성명 주거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의 내용을 서면(통고서)로 제출하거나 법원에 출석하여 법원 사무관 등에게 구술로도 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학생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 없이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입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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