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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 긴급경호 및 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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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

 

[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

-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하여 교원을 위한 법률상담 및 자문을 지원합니다.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2항제4).

 

 

 

[지원내용]

- 교원활동보호센터에서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68쪽 참조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홈페이지 교원치유지원센터 소개 교원치유지원센터 주요 운영 내용)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법률 상담·지원

- 법률 정보 제공

- 법률 상담료 지원 등

 

※ 위의 운영 내용은 시·도교육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 관할 교육청 법률지원단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치유센터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1899-987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원보호공제사업]

-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소송 비용 및 분쟁조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함)을 운영·관리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제1).

 

-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이 포함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제2항제3).

 

 

 

[※ 교원보호공제사업 표준약관(최소보장범위)]

-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제공하는 법률 관련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명 보장내용 보장한도 예외사유
·형사 소송비용 민사상 합의금 포함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1사고 당 2억원 한도


소제기 전 합의 시 1사고 당 1억원 한도
다른 법에 따른 공제제도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
분쟁조정 분쟁사안 시 변호사 또는 공제회 담당자 등의 분쟁조정 서비스 한도 없음 교원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무관한 분쟁

 

- 표준약관은 시·도교육청의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담보해야 할 최소한의 보장범위이며, ·도별 여건에 따라 보장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 참조>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교권보호: 피해교원 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 최근 수업시간에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어 다소 강하게 주의를 준 적이 있는데요. 이 학생의 보호자가 그 사실을 알고 저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 혼자 감당하기엔 어려운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A :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원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으로부터 법률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법률 상담·지원

법률 정보 제공

법률 상담료 지원 등

 

 

 

<긴급경호 및 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 교원이 교육활동 중 난입, 난동 등으로 위협을 받는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교원보호공제사업]

-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함)을 운영·관리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제1).

 

-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이 포함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제2항제2호 참조).

 

 

 

[※ 교원보호공제사업 표준약관(최소보장범위)]

-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제공하는 긴급경호 관련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명 보장내용 보장한도
위협대처 서비스 폭행·상해 등 중대사안시 긴급 경호 20

 

- 표준약관은 시·도교육청의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담보해야 할 최소한의 보장범위이며, ·도별 여건에 따라 보장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 참조>

 

 

 

[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법적 보호를 받으며,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학교() 및 유치원()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3 및 「유아교육법」 제21조의5).

 

[교원 안심번호서비스 지원]

- 교원 안심번호서비스는 업무용 전화번호와 교사 휴대전화를 매칭하여 개인 휴대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고도, 학생 및 학부모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부산광역시교육청 보도자료(2023. 11. 23.) “부산교육청, 내년 신학기부터 모든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제공” 참조]

 

- 업무시간 설정, 안심 발신 서비스, 안심 문자 서비스, 부재중 문자 서비스, 수업 시간·근무 외 시간 중 자동 안내멘트 설정 등을 통해 교사의 사생활,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합니다[부산광역시교육청 보도자료(2023. 11. 23.) “부산교육청, 내년 신학기부터 모든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제공” 참조]

 

※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는 희망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할 교육청별로 운영 내용이 상이하므로 신청 전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 긴급경호 및 안심번호 서비스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치유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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