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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의 근로 가능 연령, 취직인허증,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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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근로 가능 연령>

 

[청소년의 근로 가능 연령]

- 이 콘텐츠에서 근로청소년은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개별법령에 따라 근로청소년의 해당연령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 연령() 구분(명칭)
「민법」 제4 19세 미만 미성년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 19세 미만
(, 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청소년
「근로기준법」 제66 18세 미만 연소자
「직업안정법」 제21조의32 18세 미만의 구직자
「직업안정법」 제21조의33 19세 미만인 청소년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참조).

 

 

 

[근로가 가능한 최저 연령 및 취직인허증]

- 15세 미만인 청소년과「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4조제1).

-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청소년은 일할 수 있으며,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사람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단서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제1).

 

※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6).

 

- 사용자가 연소자 증명서를 갖추지 않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

 

 

 

[※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합니다(「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

 

- 현장실습을 받을 학생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규제「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제1항 본문).

 

-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현장실습표준협약서」(교육부 고시 제2018-165, 2018. 9. 28. 발령·시행)”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규제「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규제「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1).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근로청소년: 근로청소년의 연령)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일할 수 있을까요?

 

A : 15세 미만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청소년은 예외적으로 15세 미만이라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근로가능 청소년의 연령

☞ 연소자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5세 미만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청소년은 일할 수 있으며,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청소년의 근로 가능 연령, 취직인허증,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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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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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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