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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보호조치 비용의 침해자 부담 원칙 및 구상권의 범위

by 행복드림공간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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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침해행위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합니다.

 

[보호조치 비용의 침해자 부담 원칙]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함)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해야 하며, 부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5항 본문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1).

 

- 관할청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5항 단서).

 

- 구상권의 범위는 관할청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또는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관할청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으로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단서).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수급자 또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구상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관할청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관할청은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구상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보호자 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3).

 

 

 

[교원 심리상담 및 조언]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원을 위해 심리상담 및 치료비 등 지원합니다.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함)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심리상담 및 조언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제1).

 

 

 

[교육활동보호센터]

-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조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제1).

 

-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68쪽 참조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홈페이지 교원치유지원센터 소개 교원치유지원센터 주요 운영 내용)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피해교원의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 교육활동 침해 교원, 교직 스트레스 교원, 심리적 소진 교원, 학교 부적응 교원 등에 대한 개인 심리상담 지원

-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오프라인·온라인 운영

- 교원 힐링 프로그램 지원 등

 

※ 위의 운영 내용은 시·도교육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 관할 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치유센터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1899-987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원보호공제사업]

-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함)을 운영·관리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제1).

 

-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이 포함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제2항제2호 참조).

 

 

[※ 교원보호공제사업 표준약관(최소보장범위)]

-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관련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명 보장내용 보장한도 예외사유
상해치료 치료비 및 요양비 200만원 동일사유로 보호조치 지원을 받은 경우
심리상담 심리상담비 15

 

- 표준약관은 시·도교육청의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담보해야 할 최소한의 보장범위이며, ·도별 여건에 따라 보장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 참조>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교권보호: 피해교원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지난 몇 개월 동안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으로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이런 분쟁으로 인해 받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교원을 위한 심리상담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A : , 전문인력 및 시설이 갖춰진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지친 교원에 대한 개인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원 심리상담 및 조언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함)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심리상담 및 조언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

☞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조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피해교원의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교육활동 침해 교원, 교직 스트레스 교원, 심리적 소진 교원, 학교 부적응 교원 등에 대한 개인 심리상담 지원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오프라인·온라인 운영

교원 힐링 프로그램 지원 등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보호조치 비용의 침해자 부담 원칙 및 구상권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치유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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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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