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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연명의료결정제도_연명의료의 중단, 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환자의 의사(意思) 확인,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意思) 확인 필요,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의사(意思)가 확인되면 연명의료 중단, 환자 또는 환자가족 결정 확인방법, 연명의료 유보/중단의 절차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환자의 의사(意思) 확인> [이행 대상 환자 판단] -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라 함)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위에도 불구하고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 2025. 6. 22.
생활법률정보_연명의료결정제도_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연명의료계획서 작성하기,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방법, 연명의료계획서의 효력, 작성대상 및 작성 가능 기관, 작성 전 설명사항 및 유의사항 연명의료계획서 작성하기>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담당의사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라 함)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구 분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대상19세 이상의 성인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작성본인이 직접 작성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설명의무상담자담당의사등록보건복지부 지정 .. 2025. 6. 22.
생활법률정보_연명의료결정제도_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또는 철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라 함)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2025. 6. 22.
생활법률정보_연명의료결정제도_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 및 내용,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유형(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 및 내용>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개념]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에 대한 완치적 목적의 치료가 아닌, 생애 말기 삶의 질에 목적을 둔 총체적 치료와 돌봄을 말하며, 임종을 앞둔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심리적·영적 안정을 지원하는 기부와 자원봉사 성격의 사업으로 1960년대 영국에서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보건복지부, 2024. 4.), 2쪽 참조]. -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받은 환자 -.. 2025. 6. 22.
생활법률정보_연명의료결정제도_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해, 연명의료 행위: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등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대상, 행위 및 요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대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대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요건, 말기환자의 의미와 진단기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나 뇌사 상태 환자 연명의료 중단,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대상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대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미와 판단기준]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라 함)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 2025. 6. 21.
생활법률정보_연명의료결정제도_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의미와 도입배경, 우리나라 존엄사와 안락사를 허용 여부,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과 안락사, 존엄사, 웰다잉 구분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의미와 도입배경> [연명의료결정제도] -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통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 이 제도에 따르면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Q. 연명.. 2025. 6. 21.
생활법률정보_암 예방 및 치료 지원_암환자에 대한 지원,간병휴직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병가의 사용, 공무원의 간병휴직 또는 병가의 사용, 실업급여, 간병으로 인한 퇴직 시 구직급여 수급,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병가의 사용> [가족돌봄휴직 사용] - 근로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 1. 가족돌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 2025. 6. 21.
생활법률정보_암 예방 및 치료 지원_암환자에 대한 지원, 생활비 등 지원,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지원, 사회복지사의 생활 지원, 후원받기, 암 등 질병으로 인한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및 퇴직금의 중간정산, 암환자의 생활 지원 내용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암과 같은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때에는 긴급생계지원, 의료지원 등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2호, 제5조 및 제9조제1항). -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나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은 구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되고(「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1항), 주말이나 야간에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하면 됩니다. ※ 그 밖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긴급복지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 [기초생활보장지원] - 기초생활보장.. 2025. 6. 21.
생활법률정보_암 예방 및 치료 지원_암환자에 대한 지원,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말기암환자에 대한 완화의료, 완화의료기관 이용하기, 완화의료기관(호스피스병원),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지원 내용 말기암환자에 대한 완화의료>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1. 말기환자 등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2.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개발 및 보급3.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4. 규제「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호스피스 전문 인력의 양성5. 말기환자 등과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6. 호스피스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의료비.. 2025. 6. 20.
생활법률정보_암 예방 및 치료 지원_암환자에 대한 지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재가암환자 지원,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중복수급 불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본인부담금 감면] - 암환자는 암환자 등록일부터 5년간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부담하게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 및 별표 3).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기간인 5년이 종료된 시점에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는 경우 및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환자는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 암환자 재등록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게 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참조].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는 진료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2025. 6. 20.
생활법률정보_암 예방 및 치료 지원_암환자에 대한 지원, 보건소 의료비 지원,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액,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연령, 암종, 소득기준, 재산기준), 의료비 지원 신청,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암관리법」 제13조제1항).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에는 다음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암관리법 시행령」 제9조).√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자료조사√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홍보√ 의료비 지원사업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의료비 지원 한도액]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원 대.. 2025. 6. 20.
생활법률정보_암 예방 및 치료 지원_암 예방하기,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및 비용의 부담, 암검진 비용의 환수 암건진 비용>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암검진 실시기준」 제10조). 1. 의료급여수급권자2. 국민건강보험의 월별 보험료 선정기준액(직전년도 11월 기준으로 전체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50%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암검진 비용의 부담] - 암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암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검진비용”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를 부담합니다(「암검진실시기준」 제11조제1항 본문). ※ 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30%, 지방자치단체가 70%를 부담합니다(「암검진실시기준」 제11조제1항 단서). - 암검진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 202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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