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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감염병 예방 및 관리_감염병의 신고 및 치료·관리_감염병의 관리, 감염병 관리기관, 의약외품 등 수출금지 등 감염병의 관리> [감염병의 관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관리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 포함)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 2025. 4. 16.
생활법률정보_감염병 예방 및 관리_감염병의 신고 및 치료·관리_감염병 환자 관리, 감염병 환자 격리, 감염병 환자 제한사항 감염병 환자 관리> [환자 파악 및 관리] - 보건소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감염병환자 등에 관하여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록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보건소장은 위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감염병 환자 격리> [일반 감염병 환자] -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합니.. 2025. 4. 16.
생활법률정보_감염병 예방 및 관리_감염병의 신고 및 치료·관리_감염병 환자 치료, 전원(轉院) 또는 이송 감염병 환자 치료> [자가치료, 입원치료 및 시설치료]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치료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 입원치료 대상자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감염병의심자 -자가치료, 입원치료 및 시설치료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입원치료는 어떤 경우에 어디서 받나요? A.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다음의 .. 2025. 4. 16.
생활법률정보_감염병 예방 및 관리_감염병의 신고 및 치료·관리_감염병 환자 진단 감염병 환자 진단> [감염병 환자] - “감염병 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함)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제16조의2제1항). -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규제「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규제「결핵예방법」 제21조에.. 2025. 4. 16.
생활법률정보_감염병 예방 및 관리_감염병의 신고 및 치료·관리_감염병 보고 체계 감염병 보고 체계> [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이를 각각 보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위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에 대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 2025. 4. 15.
생활법률정보_감염병 예방 및 관리_감염병의 신고 및 치료·관리_감염병 신고, 감염병 미신고 등 감염병 신고> [의사 등의 감염병 신고]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감염병환자 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2025. 4. 15.
생활법률정보_감염병 예방 및 관리_감염병 예방_감염병 예방 교육, 감염병 예방 홍보 감염병 예방 교육> [감염병전문가 교육·훈련프로그램] - 일선 보건소의 보건소장 및 5급 이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관리자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관리 업무 담당자(6-9급)들을 대상으로 감염병관리 FMTPⅡ과정 교육을 통해 감염병 관련 지식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감염병 유행대비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 시키고 있습니다. - 학교보건교사 감염병 관리교육과정을 이수한 보건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보건 교사 감염병관리 심화교육과정 교육을 실시하며, 학교 대상 감염병 관리 실무능력 유지 및 감염병 대비·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 실무과정] - 업무관계자 및 초동대응요원을 대상으로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 실무과정 교육을 통해 생물테러에 대한 기본지식 및 정보를 전.. 2025. 4. 15.
생활법률정보_감염병 예방 및 관리_감염병 예방_감염병 감시 감염병 감시> [감염병 감시의 개념] - "감염병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감염병병원체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 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해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2). - 감시의 목적은 대상 질병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의 크기를 예측하고, 질병 발생의 추이를 관찰하며, 질병의 집단 발생 및 유행.. 2025. 4. 15.
생활법률정보_감염병 예방 및 관리_감염병 예방_검역 검역> [검역의 대상] - 검역소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검역조사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12조제1항). - 운송수단 및 화물의 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經過)와 현황-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 및 예방관리에 대한 사항-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 ※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승객, 승무원 및 도보 출입자에 대한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생략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12조제1항 단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내 비치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 소지 물품을 포함)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6조제1항, 「검역법 시행령」 제2조 및 「검.. 2025. 4. 14.
생활법률정보_감염병 예방 및 관리_감염병 예방_소독 소독> [소독의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함)를 해야 하며, 소독을 실시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전단·제2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표 5·6). ※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후단). -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2025. 4. 14.
생활법률정보_감염병 예방 및 관리_감염병 예방_방역관 등 예방활동 방역관 등 예방활동> [방역관] -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4급 이상 공무원 다만,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 소속 방역관은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본문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 다만,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단서). - 방역관은 그 소속기관 또는 배치된 .. 2025. 4. 14.
생활법률정보_감염병 예방 및 관리_감염병 예방_감염병의 예방 감염병의 예방> [감염병의 예방조치] -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합니다(「보건의료기본법」 제40조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항). -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함) -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함)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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