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연명의료결정제도_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해, 연명의료 행위: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등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대상, 행위 및 요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대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대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요건, 말기환자의 의미와 진단기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나 뇌사 상태 환자 연명의료 중단,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대상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대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미와 판단기준]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라 함)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
2025. 6. 21.
생활법률정보_암 예방 및 치료 지원_암환자에 대한 지원,간병휴직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병가의 사용, 공무원의 간병휴직 또는 병가의 사용, 실업급여, 간병으로 인한 퇴직 시 구직급여 수급,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병가의 사용> [가족돌봄휴직 사용] - 근로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 1. 가족돌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
2025. 6. 21.
생활법률정보_암 예방 및 치료 지원_암환자에 대한 지원, 생활비 등 지원,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지원, 사회복지사의 생활 지원, 후원받기, 암 등 질병으로 인한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및 퇴직금의 중간정산, 암환자의 생활 지원 내용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암과 같은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때에는 긴급생계지원, 의료지원 등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2호, 제5조 및 제9조제1항). -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나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은 구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되고(「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1항), 주말이나 야간에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하면 됩니다. ※ 그 밖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긴급복지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 [기초생활보장지원] - 기초생활보장..
2025.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