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연명의료결정제도_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의미와 도입배경, 우리나라 존엄사와 안락사를 허용 여부,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과 안락사, 존엄사, 웰다잉 구분

by 행복드림공간 2025. 6. 21.
반응형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의미와 도입배경>

 

[연명의료결정제도]

 

-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통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 이 제도에 따르면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3조제2).

 

 

 

Q.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과 안락사, 존엄사, 웰다잉이 혼동됩니다. 용어 간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A.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사망을 위한 방법과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과 다릅니다.

 

- 존엄사(尊嚴死, death with dignity)는 사망하는 사람의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전제된 환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인정하는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과는 구별됩니다.

 

- 한편, 행복한 죽음이라는 뜻을 지닌 웰다잉(well-dying)은 유언작성, 장례절차 준비, 유산의 상속 및 기부 등을 포함하여 임종 문화에 관한 포괄적 용어로 정확한 정의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자주하는 질문 참조>

 

 

 

Q. 우리나라에서는 존엄사와 안락사를 허용하나요?

 

A. 우리나라에서는 20095월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제거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를 법제화한 나라는 네덜란드를 비롯해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일부 지역, 뉴질랜드 등이 있으며, 스위스에선 '조력 사망(조력자살)'이 합법입니다.

 

-최근 조력자살을 지원하는 스위스 단체인‘디그니타스’를 통해 한국인 2명이 안락사를 통해 생을 마감하기도 하였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수도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각에는 소극적 안락사 범주의 존엄사 뿐만 아니라 조력사망이나 적극적 안락사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출처: “21년 전 네덜란드서 세계 최초 안락사 합법화(연합뉴스, 2022. 4. 10.) 및 “한국인 2명 스위스서 안락사… ‘존엄한 죽음’ 화두를 던지다(서울신문, 2019. 3. 05) 참조>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도입배경]

 

- 의료기술 등의 발달은 건강 증진뿐 아니라,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의술을 다양하게 발전시켰고, 일부 의학 기술은 사람을 치료하는데 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환자를 회복시키지는 못한 채 죽음에 이르는 과정만을 연장시키는 기술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 때문에 각국은 이미 70년대부터 삶의 마지막에서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지에 대해 안락사, 존엄사, 연명의료 중단등에 의한 사망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이를 법률 등으로 제도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이른바 ‘보라매병원 사건(대법원 2002995 판결)’과 ‘김 할머니 사건(대법원 200917417 전원합의체 판결)’으로 임종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된 것이 오늘날 연명의료결정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7년 발생한 보라매 병원 사건은 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과 돌봄의 의무에 근거하지 않고, 가족의 부당한 퇴원 요구에 응한 의료진이 환자의 인공호흡기 착용을 중단함으로써 환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때 해당 의료인들에게 살인 방조죄가 적용되었고, 이를 계기로 의료계는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하여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 10여년 뒤인 김 할머니 사건을 통해,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면 해당 환자가 남긴 사전의료지시나 환자가족이 진술하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2009년에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연명의료중단이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여전히 의료계는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서 그 필요성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 그리하여 정부는 국민 인식 조사, 관련 연구 결과, 사회적 합의체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연명의료의 유보나 중단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했지만, 결정 주체와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 이에 2013년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명의료중단등 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제시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였고, 2015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 이후 법률안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임종 돌봄의 병행 제공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20162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를 함께 다루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출처: 연명의료결정제도안내(보건복지부, 2019. 6.), 4쪽 참조>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

<출처: 2023 연명의료결정제도(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024. 5.), 18쪽 참조>

 

 

 

<Q&A>

 

Q : (복지 :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도입배경)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존엄사, 안락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A :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사망하는 사람의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존엄사와 구별됩니다. 또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의 인위적 종결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안락사와도 구별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존엄사, 안락사의 구분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통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사망을 위한 방법과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과 다릅니다.

 

☞ 존엄사(尊嚴死, death with dignity)는 사망하는 사람의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전제된 환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인정하는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과는 구별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연명의료결정제도_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의미와 도입배경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법률정보_연명의료결정제도_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 및 내용,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유형(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0) 2025.06.22
생활법률정보_연명의료결정제도_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해, 연명의료 행위: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등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대상, 행위 및 요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대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대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요건, 말기환자의 의미와 진단기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나 뇌사 상태 환자 연명의료 중단,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대상  (0) 2025.06.21
생활법률정보_암 예방 및 치료 지원_암환자에 대한 지원,간병휴직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병가의 사용, 공무원의 간병휴직 또는 병가의 사용, 실업급여, 간병으로 인한 퇴직 시 구직급여 수급,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0) 2025.06.21
생활법률정보_암 예방 및 치료 지원_암환자에 대한 지원, 생활비 등 지원,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지원, 사회복지사의 생활 지원, 후원받기, 암 등 질병으로 인한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및 퇴직금의 중간정산, 암환자의 생활 지원 내용  (0) 2025.06.21
생활법률정보_암 예방 및 치료 지원_암환자에 대한 지원,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말기암환자에 대한 완화의료, 완화의료기관 이용하기, 완화의료기관(호스피스병원),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지원 내용  (1) 202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