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암 예방 및 치료 지원_암환자에 대한 지원,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말기암환자에 대한 완화의료, 완화의료기관 이용하기, 완화의료기관(호스피스병원),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지원 내용

by 행복드림공간 2025. 6. 20.
반응형

<말기암환자에 대한 완화의료>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1).

 

1. 말기환자 등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2.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개발 및 보급

3.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4. 규제「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호스피스 전문 인력의 양성

5. 말기환자 등과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호스피스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사업

7. 말기환자, 호스피스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 사업

8.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말기암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몇 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암환자를 말합니다(「암관리법」 제2조제1).

 

- 말기암환자 완화의료(호스피스·완화의료)는 자격을 갖추고 훈련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가 완화의료팀이 되어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자와 가족에게 적합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함께 계획하고 수행합니다[국가암정보센터 참조].

 

- 말기암환자 완화의료팀의 필수 전문인력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이며, 필수 전문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전인적(全人的) 평가 방법과 돌봄 계획 수립 방법,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의사소통 및 상담법, 말기암환자의 통증 및 증상 관리 등 완화의료 관련된 6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국가암정보센터 참조].

 

 

 

[완화의료 대상]

 

- 말기환자 등이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 포함)와 의사가 발급하는 말기환자 등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전자문서로 된 소견서 포함)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지원 내용]

 

- 말기암환자는 말기암환자 의료지원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암정보센터 참조].

 

- 신체적 돌봄

√ 통증과 기타 증상에 대한 안전하고 시기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통증 및 기타 증상조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 일반적인 약물치료로 통증이나 기타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상적 적응에 따라 증상의 적절한 경감을 위하여 다른 전문의료 서비스로 지체 없이 연계 또는 의뢰합니다.

 

- 정신적 측면의 돌봄

√ 고통스런 심리적 반응과 정신적 증상에 대해 시기적절하고 안전한 치료를 제공하며 환자와 가족에게 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 사회적 측면의 돌봄

√ 환자와 가족에게 연결가능한 사회적 자원을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영적·종교적·실존적 측면의 돌봄

√ 환자와 가족의 영적·종교적·실존적 요구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성직자들을 연결해주거나 필요한 종교적 의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환자와 가족의 영적·종교적·실존적 요구 충족을 위해 종교적 문화적 가치와 부합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 임종관리

√ 임종이 임박하기 이전 적절한 시점부터 환자와 가족이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며 교육합니다.

 

- 사별관리

√ 가족이 환자의 임종으로 인한 비애와 상실감에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사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완화의료기관(호스피스병원)>

 

[완화의료 지원 내용]

 

- 암환자 완화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중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의 병동이나 독립된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국가암정보센터 참조].

 

- 암환자 진료 및 케어 서비스

- 가정방문 및 재가암환자 연계서비스 제공

- 24시간 상담제공 및 사별가족 관리

- 질 향상 활동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 지원 등

 

 

 

[완화의료기관 이용하기]

 

-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말기환자 등은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 포함)와 의사가 발급하는 말기환자등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전자문서로 된 소견서 포함)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해야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

 

※ 보건복지부 지정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현황은 국가암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호스피스대상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지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지정대리인이 없을 때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

 

1. 배우자

2. 직계비속(「민법」상 성인인 경우에만 해당)

※ 「민법」상 성인 기준 연령은 19세입니다(「민법」 제4).

3. 직계존속

4. 형제자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신혼부부_신혼부부 개요,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말기암환자에 대한 완화의료, 완화의료기관 이용하기, 완화의료기관(호스피스병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