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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199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아동·청소년 성폭력의 대상 및 범위,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대상 및 범위,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홈페이지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대상 및 범위>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대상 및 범위] -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의 대상 및 범위-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는데,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13세 미만(또는 16세 미만)의 아동 -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3세 미만(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이 되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 강간(强姦)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 2024. 10. 21.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보호시설 입소자 및 장기실종자 관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의 관리, 장기실종아동, 실종선고의 효과 및 취소, 실종아동의 복귀절차, 실종아동의 복귀거부 사유 보호시설 입소자 및 장기실종자 관리> [보호시설 입소자 및 장기실종자 관리] - 보호시설 입소자 지문 등 정보 등록·관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의 관리- 경찰청장은 보호시설의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아동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동이 미성년자·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본문). - 다만, 심신상실·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단서).지문 등 정보의 보존기간   -.. 2024. 10. 21.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실종아동 수색 또는 수사, 실종경보·유괴경보, 위치 추적, 개인 위치 정보 공개, 출입 및 조사 방해, 유전자 검사 실시 실종아동 수색 또는 수사> [실종아동 수색 또는 수사] - 수색 또는 수사개시-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경찰공무원을 현장에 출동시켜 주변을 수색하는 등 실종아동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접수 당시 아동이 약취·유인 등 범죄로 인하여 실종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를 시작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 경찰관서의 장은 수색 등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여 범죄 관련성이 인정되면.. 2024. 10. 21.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실종아동 발생 확인 시 즉시 신고, 신고 의무자,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미아 찾기 옥외광고물 설치, 길을 잃은 아이 발견 시 대처법, 실종아동 찾기센터(☎ 국번없이 182),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발생시 조치 실종아동 발생 확인 시 즉시 신고> [실종아동 신고의무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임을 알게 되었을 경우 국번없이 182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의료인, 종사자 및 의료기관의 장-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   -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 2024. 10. 21.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실종아동예방 교육, 실종예방을 위한 아이 교육법,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알아두어야 할 유괴수법, 유괴 사례, 발생 시 대처법 실종아동예방 교육> [실종아동예방 교육]-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 매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제2호).   - 교육을 실시할 때는 다음의 교육기준을 따라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별표 6).구분내용실시 주기(총 시간)3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교육 내용초등학교 취학 전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2. 미아 및 유괴 발생 시 대처방법3. 유괴범에 대한 개념4. 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초등학.. 2024. 10. 20.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실종아동의 개념,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제, 지문 등 정보의 범위 및 등록방법, 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신청하기, 사전신고증의 발급 실종아동의 개념> [실종아동의 개념]- 실종아동이란?-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 등을 말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아동 등”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또는 치매환자를 말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약취(略取)”란 주로 폭행·협박을 통해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폭행·협박은 미성년자에게 가해지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나 감독자에게 가해지는 경우도 포함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 “유.. 2024. 10. 20.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어린이 기호식품과 품질인증, 영양성분 표시 확인,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신호등 표시제) 올바른 어린이식생활 정보 얻기> [어린이 기호식품과 품질인증] -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과자, 빙과, 빵, 초콜릿과 같은 가공식품과 햄버거, 피자와 같은 조리된 식품을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58호, 2023. 9. 18. 발령·시행)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   [영양성분 표시를.. 2024. 10. 20.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고르기, 구매 전 확인해야할 사항,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식품이력관리시스템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고르기>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고르려면?]-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이란 홍삼제품이나 비타민제, 영양제 등과 같이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함)한 식품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 건강기능식품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건강기능식품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품명, 내용량 및 .. 2024. 10. 20.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안전한 가공식품 고르기,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 식품(HACCP), HACCP 마크 확인하기, 가공식품의 산업표준(KS)인증 표시 확인하기,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품질인증 안전한 가공식품 고르기> [안전한 가공식품 고르기]-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식품 고르기-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이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축산물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 또는 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 또는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식품 및 축산물 .. 2024. 10. 19.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안전한 자연식품 고르기, 농수산물의 이력추적 및 이력정보조회 방법,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이력추적 및 조회방법, 수입 및 유통·판매단계의 이력관리, 식품인증마크의 종류 안전한 자연식품 고르기> [안전한 자연식품 고르기] - 식품의 원산지표시를 확인하세요- 원산지표시 의무- 특정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사람,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함)하는 사람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사람은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그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6호, 2023. 2. 2. 발령·시행)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별표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구분표시대상 확인농산물「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1수산물「농.. 2024. 10. 19.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소비자 관련 기관 및 소비자단체를 통한 피해보상, 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피해보상은 이렇게 받으세요>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이용하기]-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 -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소비자피해구제기구로 소비자정보센터, 소비자보호센터, 소비생활센터 등을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7조). -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사용으로 인한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전화·팩스·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   [소비자단체 이용하기]-.. 2024. 10. 19.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식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반적인 경우 또는 품목별(식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식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보통 소액인 경우가 많아서 시일이 오래 걸리는 재판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제3자에 의한 알선·중재·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구분내용소비자분쟁해결기준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가능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 2024.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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