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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1072

생활법률정보_다문화가족_다문화가족 생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 -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할 때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1항).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을 위해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3항). ※ 아동양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영유아 보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상보육의 특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 2025. 5. 29.
생활법률정보_다문화가족_다문화가족 생활, 임신 및 출산, 임신·출산 서비스, 출생의 신고 임신 및 출산> [다문화가족의 임신과 출산] -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8조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8조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양육, 가족교육·상담 등 가족구성원에게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가정생활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11조). 임신·출산 서비스> [임신·출산 서비스] - 다문화가.. 2025. 5. 29.
생활법률정보_다문화가족_다문화가족 생활, 취업 지원, 직업교육 및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사업 직업교육 및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직업교육] -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로 지역환경 및 결혼이민자의 특성 등에 따라 직업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1항).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사업] 구분대상신청방법결혼이민여성 인턴- 다문화가족,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의 자녀와 그 보호자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신청(1544-1199)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등록된 구직희망 여성결혼이민자새일센터 인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결혼이민자중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등록한 자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취업을 .. 2025. 5. 29.
생활법률정보_다문화가족_다문화가족 생활, 주택 지원, 주택의 특별공급,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주택의 특별공급>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는 관련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국민주택 건설량의 1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8호). ※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7호의2 참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2025. 5. 29.
생활법률정보_다문화가족_다문화가족 생활, 사회적응 지원, 정보 제공, 교육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지원 사업, 생활지원 전화 사회적응 지원>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8조). [사회적응 지원] - 재한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 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제1항·제3항 및 제15조). √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 2025. 5. 28.
생활법률정보_다문화가족_다문화가족의 성립, 국적 취득,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국적 취득> [국적 취득]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귀화허가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및 특별귀화가 있습니다(규제「국적법」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일반귀화] -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국적법」 제5조).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성년(만 19세 이상) 일 것- 법령을 준수하는 등 규제「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2025. 5. 28.
생활법률정보_다문화가족_다문화가족의 성립,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체류자격 취득, 영주(F-5) 체류자격의 취득, 그 밖에 체류 관련 사항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국민의 배우자 자격]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4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 [결혼이민(F-6)자격] -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27호). 1. 국민의 배우자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2025. 5. 28.
생활법률정보_다문화가족_다문화가족의 성립, 다문화가족의 구성, 결혼이민자, 외국인의 입국,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의 구성> [다문화가족의 구성] - "다문화가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국적법」에 따른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등] -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제1호 및 규제「국적법」 제4조제1항). -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2025. 5. 28.
생활법률정보_다문화가족_다문화가족 개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그 밖의 법령에서의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3항). -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 2025. 5. 27.
생활법률정보_다문화가족_다문화가족 개관, 다문화가족의 개념 다문화가족의 개념>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에 따른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2025. 5. 27.
생활법률정보_노인학대_노인 보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학대 행위자와 분리하고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함)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제1항). [입소대상자] - 쉼터의 입소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에의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제5항 및「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4제1항). 1. 학대피해노인이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2.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입소 요청에 학대피해노인이 동의(학대피해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하여 노인학대행위자가 아닌 학대피해노인의 .. 2025. 5. 27.
생활법률정보_노인학대_노인 보호,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인권보호사업과 노인학대예방사업, 노인인식 개선 교육, 사업시설 내 노인권리 보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참조).] -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 참조). -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둡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 참조).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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