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신혼부부_일·가정 양립지원,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배우자(남편)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급여액, 출산전후휴가 후 동일업무 등 복귀 보장,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 임신 중인 여성이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 임신 중인 여성이 미숙아(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로서 특별한 의료적 관리를 위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유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의 출산전후..
2025. 6. 18.
생활법률정보_신혼부부_보육·양육지원, 양육수당, 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 일반 양육수당 지원, 장애인 양육수당 지원,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 ※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4항). [지원대상] -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최대86개..
2025.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