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1인가구 지원제도_주거_매매계약 시 유의사항, 매매계약 절차
매매계약 시 유의사항> [등기부상 확인사항] - 법원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자 및 권리사항을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한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을 통해 구조와 면적을 확인하고 공부상 면적과 실제면적을 파악하여 추후 분쟁소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대장을 통해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의 등급 등을 확인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분석해야 합니다. 지역, 지구, 구역에 따라 건물의 구조, 용도, 종류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 구입 전, 아래의 사이트로 이동하여 확인해보세요!] ※ 대법원 인터넷..
2025.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