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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1144

생활법률정보_암 예방 및 치료 지원_암 예방 및 치료 지원 개관, 암의 개념 및 종류, 암의 개념, 암의 종류,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의 비교 암의 개념> [암의 개념] - 암(cancer)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세포의 유전자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하여 불완전하게 성숙하고, 과다하게 증식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암정보센터 참조]. - 암은 주위 조직 및 장기에 침입하여 파괴할 뿐 아니라, 다른 장기로 퍼져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 암은 억제가 안 되는 세포의 증식으로 정상적인 세포와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파괴하기에 그 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이 더 강조됩니다. - 흔히 암이라는 용어와 함께 혹이나 종양 등의 용어가 사용 됩니다[국가암정보센터 참조]. - 혹은 비정상적인 체내의 덩어리를 가리키는 말로 의학적으로는 종양성 병변에 해당합니다. - 종양은 조직의 자율적인 과잉적 성장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우리 몸 속에서 비정.. 2025. 6. 18.
생활법률정보_신혼부부_일·가정 양립지원,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경력단절 예방 사업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여성등의 개념] -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합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 [일자리창출 지원] -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0조제1항). -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해 성별임금 격차 축소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0조제2항)... 2025. 6. 18.
생활법률정보_신혼부부_일·가정 양립지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 및 기간,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및 급여액, 육아휴직 후 동일업무 등 복귀 보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요건 및 급여액, 동일업무 등 복귀보장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 신청대상] -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 2025. 6. 18.
생활법률정보_신혼부부_일·가정 양립지원,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배우자(남편)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급여액, 출산전후휴가 후 동일업무 등 복귀 보장,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 임신 중인 여성이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 임신 중인 여성이 미숙아(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로서 특별한 의료적 관리를 위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유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의 출산전후.. 2025. 6. 18.
생활법률정보_신혼부부_일·가정 양립지원,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등,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의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임산부의 시간 외 근로 금지, 쉬운 근로로 전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념]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단서).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삭감 금지 -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 [.. 2025. 6. 17.
생활법률정보_신혼부부_보육·양육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지원사업, 자녀관련 비과세 및 소득공제, 아이돌봄 서비스 연령기준, 가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아이돌봄 지원사업상> [아이돌봄 지원사업 개념] -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아이돌봄 서비스 연령기준] - 아이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 돌봄, 생후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및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을 돌보는 질병감염아동돌봄으로 구분됩니다(여성가족부, 『202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 67~73 참조). - 시간제 돌봄은 1회 2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960시간 이내입니다. - 영아종일제.. 2025. 6. 17.
생활법률정보_신혼부부_보육·양육지원, 양육수당, 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 일반 양육수당 지원, 장애인 양육수당 지원,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 ※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4항). [지원대상] -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최대86개.. 2025. 6. 17.
생활법률정보_신혼부부_보육·양육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의 개념, 만 0~2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그 밖의 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의 개념> [영유아 보육] - “영유아 보육”이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어린이집 이용] -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7조). 만 0~2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 2025. 6. 17.
생활법률정보_신혼부부_출산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 - 국가는 일정소득 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임신이나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보건복지부, 『2025 모자보건사업 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p.128-129]]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 2025. 6. 16.
생활법률정보_신혼부부_출산지원, 신혼부부 건강검진,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임신·출산 진료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사용범위,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출산축하금(출산장려금)지원 신혼부부 건강검진>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 국가는 결혼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혼 전에 결혼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 당사자가 다음의 질환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를 원하는 경우 보건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항). - 자녀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유전성 질환- 결혼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전염성 질환 ※ 건강검진 대상 및 항목 등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2025. 6. 16.
생활법률정보_신혼부부_주거지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공급비율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방법] - 주택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은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2025. 6. 16.
생활법률정보_신혼부부_주거지원, 신혼부부 행복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일반형 및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행복주택의 개념] -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신혼부부 일반형 행복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예비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하는 때를 말함) 신혼부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80퍼센트(세부 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승인 전에 정함)의 범위에서 일반형 행복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 202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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