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878

생활법률정보_1인가구 지원제도_주거_주택 구입 자금대출, 주택 전세·월세자금 대출,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주거 금융 지원사업 주택 구입 자금대출> [주택 구입 자금 지원] - 정부는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주택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돕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조 참조).구분내용내집마련 디딤돌대출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대출공유형 모기지수익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 구입시 수익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상품손익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 구입시 수익&위험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상품오피스텔구입자금근로자 및 서민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대출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이 과도한 주택 또는 현재 거주 중인 임차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 2025. 4. 10.
생활법률정보_1인가구 지원제도_주거_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사업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사업> ※ 이하에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을 위한 임대주택] - “홀몸어르신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인 만 65세 이상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의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금천구 보린주택, 은평구 은빛주택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동체주택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서울주거포털 -주거 정책 공공임대주택 수요맞춤형 공동체 주택 참조 >. - “의료안심주택”은 홀몸어르신, 노인가구, 만성질환관리 대상자 등 의료수요가 있으신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설하고 공급.. 2025. 4. 10.
생활법률정보_1인가구 지원제도_주거_청년주거 지원, 노인주거 지원 청년주거 지원> [행복주택] -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입주자의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 및 청년의 경우 10년입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별표 5 제3호가목). ※ 입주자별 최대 거주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2025. 4. 10.
생활법률정보_1인가구 지원제도_주거_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공공분양주택] - 공공분양주택은 국가·지자체·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을 말하며, 통상 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합니다[규제「주택법」 제2조제5호·제6호 및 마이홈-주거복지 안내-공공분양 참조].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단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LH 청약센터 -분양∙임대정보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규제「주택법」 제2조제.. 2025. 4. 10.
생활법률정보_1인가구 지원제도_주거_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확인사항, 주택임대차계약기간 중 확인사항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확인사항>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으세요출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별지 1) 참고 >.] 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법무부 법무정책서비스 – 법무/검찰 주택임대차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 2025. 4. 9.
생활법률정보_1인가구 지원제도_주거_매매계약 시 유의사항, 매매계약 절차 매매계약 시 유의사항> [등기부상 확인사항] - 법원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자 및 권리사항을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한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을 통해 구조와 면적을 확인하고 공부상 면적과 실제면적을 파악하여 추후 분쟁소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대장을 통해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의 등급 등을 확인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분석해야 합니다. 지역, 지구, 구역에 따라 건물의 구조, 용도, 종류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 구입 전, 아래의 사이트로 이동하여 확인해보세요!] ※ 대법원 인터넷.. 2025. 4. 9.
생활법률정보_1인가구 지원제도_1인가구_1인가구의 증가, 1인가구 지원정책 인가구의 증가> [가족의 대표적인 형태] -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호의2). -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1인가구 수는 664만3000가구(31.7%)로 전체 가구 중 가장 많습니다. 2047년에는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37.3%로 높아져 북유럽 국가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매일경제, “1인 가구 증가의 의미와 대응” 2021. 12. 30. >. - 1인가구 사유를 살펴보면 본인의 학업·직장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배우자의 사망, 혼자 살고 싶어서 등의 순이며, 연령대별 사유는 40대까지는 본인의 학업·직장, 50~60대는 본인의 이혼, 70세 이상은 배우자의 사망이 가장 큰 사유입니다[「20.. 2025. 4. 9.
생활법률정보_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_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등_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사업양도·양수의 범위]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부라도 양도·양수할 수 있습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양수인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할 수 없습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16조제7항).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 2025. 4. 9.
생활법률정보_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_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제도_화물차주의 행위금지 사항 화물차주의 행위금지 사항> [화물차주의 행위금지 사항] -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제1항). 1.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2.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4. 다른 화물차주가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2025. 4. 8.
생활법률정보_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_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제도_유가보조금의 지급절차 유가보조금의 지급절차> [유류구매카드 사용자에 따른 지급절차] -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1조).   [청구 및 지급절차]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1. 화물차주가 유류를 구매하고 즉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2.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유류구매카드 거래내역 전송3. 카드협약사는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대금 결제일에 유가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인출, 체크카드의 경우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인출하고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4.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결제한 해당 월 전체 거래금액 중 화물차주.. 2025. 4. 8.
생활법률정보_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_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제도_유가보조금의 개념, 유가보조금의 지급 유가보조금의 개념> [유가보조금의 개념] - “유가보조금”이란 다음의 금전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제1호). -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 TF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 2021년 수소연료 가격보조 제도 도입에 따라 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수소 연료보조금" -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 2025. 4. 8.
생활법률정보_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_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제도_심야시간 할인, 경형자동차 및 출퇴근시간 할인 심야시간 할인> [심야시간 할인] - 심야에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화물자동차는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규제「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7호가목).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하지 않되, 그 구체적인 기준과 기준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릅니다(규제「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단서). - 규제「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규제「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유료도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통행료 할인대상 차량 및 시행기간] - 「유료도로법」상 할인대상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이용하는 3축 이.. 2025. 4. 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