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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1100

생활법률정보_동물보호ㆍ복지_대상동물별 보호·복지 알아보기, 맹견의 사육 및 관리, 맹견의 수입 및 사육은 엄격한 조건 하에 허용, 맹견과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평가, 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맹견의 출입금지 구역 맹견의 수입 및 사육은 엄격한 조건 하에 허용> [맹견] - “맹견”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및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함)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멀티미디어-카드/한컷-“4월부터 맹견 키우려면 허가 필수...달라지는 맹견 안전관리 제도> [맹견의 수입신고] - 맹견수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맹견수입신고서에 해당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함)해야.. 2025. 6. 5.
생활법률정보_동물보호ㆍ복지_대상동물별 보호·복지 알아보기, 반려동물의 등록 및 관리, 반려동물 보호를 위하여 반려동물 등록,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동물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반려동물과 외출 시 목줄 착용 및 인식표 부착 반려동물 보호를 위하여 반려동물 등록> [등록대상동물] -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 및 규제「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 위의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대상 월령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전단 참조). [※ 주택·준주택이란?] -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2025. 6. 5.
생활법률정보_동물보호ㆍ복지_동물보호·복지 이해하기, 동물의 보호 및 구조, 동물의 소유권 취득, 사육계획서 제출, 장기입원이나 병역복무 등으로 인해 동물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비용의 납부 동물의 보호 및 구조> [동물보호센터 등 신고] - 유기동물 또는 학대를 받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세요.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39조제1항). - 학대를 받는 동물- 유실·유기동물 ※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학대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동물보호·복지 이해하기-동물 유기 및 학대 금지-금지되는 유기 및 학대 행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실·유기동물이란?] -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함)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2025. 6. 5.
생활법률정보_동물보호ㆍ복지_동물보호·복지 이해하기, 금지되는 유기 및 학대 행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등의 금지, 유기동물 등의 포획 등 금지, 유기 및 학대행위의 금지, 동물학대 사진 및 영상물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동물을 함부로 죽이거나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등의 금지] -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 및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2025. 6. 5.
생활법률정보_동물보호ㆍ복지_동물보호·복지 이해하기, 동물운송 시 준수사항, 동물 운송 시 동물의 복지, 동물 스트레스 최소화 설계, 유지 및 관리, 상·하차 시설 동물 안전 고려 설계 동물운송 시 동물의 복지> [동물운송자의 운송 관련 준수사항] -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1조제1항 및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않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포유 중인 새끼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않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 또는.. 2025. 6. 4.
생활법률정보_동물보호ㆍ복지_동물보호·복지 이해하기, 동물보호·복지의 기본원칙, 사육·관리하는 동물에게 적절한 환경 제공, 동물이 아프다면 동물병원 이용, 부가가치세 면제 동물진료의 범위 사육·관리하는 동물에게 적절한 환경 제공> [「동물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동물] - 「동물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 - 포유류- 조류- 파충류·양서류·어류(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함)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3조). -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할 것-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2025. 6. 4.
생활법률정보_동물보호ㆍ복지_동물보호·복지 이해하기, 현행법상 동물보호·복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의 비교,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복지 관련 법령, 현행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의 비교>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의 비교] -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는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동물복지 강화 방안[안]』, 농림축산식품부, 2022. 12, p.2). 구분동물보호(Animal Protection)동물복지(Animal Welfare)의미▪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는 것(「동물보호법」 제1조)▪ 건강하고, 안락하며, 좋은 영양 및 안전한 상황에서 본래의 습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고통·두려움·괴롭힘 등의 나쁜 상태를 겪지 않는 것(세계동물보건기구)입법례▪ 오스트리아·대만·일본 등▪ 영국·미국·스위스·뉴질랜드·독일 등 [외국의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 독일, 영국, 스위스 등 국가들은 법적 보호 대상 동물을 농장·실험·반려동물을 넘어 모.. 2025. 6. 4.
생활법률정보_다자녀가구_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추가 가입기간의 제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출산크레딧] -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는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연금 종류 및 청구-연금급여-급여의 특징 참조). -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 (법률 제8541호) 부칙 제1조 및 제19조]. [출산크레딧의 내용] -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 2025. 6. 4.
생활법률정보_다자녀가구_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제도 자녀세액공제제도> [자녀세액공제제도] - 종전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부터는 이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합니다. [공제금액]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공제대상자녀"라 함)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자녀 수공제금액1명▪ 연 25만원2명▪ 연 55만원3명 이상▪ 연 55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 2025. 6. 3.
생활법률정보_다자녀가구_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자동차 취득세 경감,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그 밖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취득세의 추징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 이 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면내용] - 위 기준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 중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2025. 6. 3.
생활법률정보_다자녀가구_공공요금 감면, 철도운임 할인, 다자녀 행복 서비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다자녀 우대카드 다자녀 행복 서비스> [할인대상] -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은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철도사업법」 제9조의2제1항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참조).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가구의 철도운임 할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철도고객센터(☎ 1544-7788)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범위] - 다자녀가구에 대한 운임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참조). 구분이용요금할인범위▪ 어른 운임의 3.. 2025. 6. 3.
생활법률정보_다자녀가구_공공요금 감면, 수목원 등 이용료 감면,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면제대상]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구는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1항 및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국립수목원 예규 제176호, 2024. 12. 9. 발령·시행) 제6조제1항 및 별표 1, 14]. [수목원 운영시간] -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4항 본문 및 제2조제2항). 구분4월 ~ 10월(하절기)11월 ~ 3월(동절기)비고관람시간09:00~18:0009:00~17:00▪ 1일 예약가능한 차량대수는 오전주차와 오후주차로 나누어 각각 .. 202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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