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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437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건강한 가공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_식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식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으며,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상품목] - 품목별 소비자분.. 2024. 12. 20.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건강한 가공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_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도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도> [부정·불량식품 신고방법]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구분신고방법전화신고국번없이 1399홈페이지 접속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그 밖의 방법우편, 엽서, FAX 등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등)와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되며,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피신고인(업소)의 업소명칭(성명), 소재지, 제품정보, 위반행위 등 신고 내용을 반드시 기재 ※ 부정·불량식품의 대표적 유형은 이 사이트 『불량식품』의 불량식품을 구별하고 싶어요-무엇을 불량식품이라고 하나요?-이런 것을 불량식품이라 해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2024. 12. 20.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건강한 가공식품 고르기_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제도, 수입 유기식품 신고제도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제도>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제도] - “동등성 인정”이란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여 국내법에 따른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해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 인증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인정품목] -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동등성 인정을 신청한 해당 국가의 정부와 협의하여 정할 .. 2024. 12. 20.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건강한 가공식품 고르기_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인증 등에 대한 부정행위의 금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의의] - “유기식품”이란 식품(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과 수산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축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말하며, “유기가공식품”이란 유기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 및 수산식품을 말합니다(규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공인받은 인증기관이 원재료와 가공과정 등을 심사하여, 그 관리체계가 유기 인증기준에 부합하면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증하고, 인증 받은 제품만 인증로고와 유기(농)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2018 유기가공식품 질의·응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8, p.. 2024. 12. 20.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건강한 가공식품 고르기_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다음의 식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면류 중 유탕면(기름에 튀긴 면), 국수 또는 냉면√ 즉석섭취식품(동·식물성 원료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더 이상의 가열 또는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함) 중 햄버거 및 샌드위치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 2024. 12. 19.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건강한 가공식품 고르기_영양표시제도,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영양표시제도> [의의] - "영양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양(量)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대상품목] - 2019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한 다음의 시행일부터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양표시를 해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 4 및 부칙제1701호, 2021. 5. 27.> 제1조 단서). - 2019년 매출액이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원) 이상인 영업소: 2022년 1월 1일-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원).. 2024. 12. 19.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건강한 가공식품 고르기_식품 등의 표시기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 등의 표시] - 가공식품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및 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성분명 및 함량- 용기·포장의 재질-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포장일자, 생산연월일 또는 산란일 ※ 다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시사항 중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2024. 12. 19.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가공식품개관_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도(HACCP)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도(HACCP)> [의의]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이란 축산물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선별·처리·포장·소분·보관·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섞이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26호, 2023. 4. 6. 발령·시행) 제2조제1호 참조].   [적용대상]의무대상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도축업의 영업자▪ 집유업의 영업자※ 울릉도 및 백령도 지역에 있는 영업자 제외안전관리인증.. 2024. 12. 18.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가공식품개관_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제도(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제도(HACCP)> [의의] -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이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선별·처리·포장·소분·보관·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26호, 2023. 4. 6. 발령·시행) 제2조제1호 참조].   [적용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정.. 2024. 12. 18.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가공식품개관_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의의] -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 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을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축산물가공품의 이력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3호).   [등록대상] -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4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축산물가공품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3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8호의2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5).대상임의대상·축산물가공품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 2024. 12. 18.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가공식품개관_가공식품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가공식품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의의] -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제13호).   [등록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함으로써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9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의2).대상임의대상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의무대상영유아식 제조·가공업자, 일정 매출액·매장면적 이상의 식품판매업자 등.. 2024. 12. 18.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가공식품개관_수입 농산물 가공품 유통이력관리제도 수입 농산물 가공품 유통이력관리제도> [유통이력관리제도] - "유통이력"이란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수입 이후부터 소비자 판매 이전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말하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이력을 관리하는 것이 “유통이력관리제도”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 이유 참조). - 유통이력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 - 양수자의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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