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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신혼부부_일·가정 양립지원,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배우자(남편)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급여액, 출산전후휴가 후 동일업무 등 복귀 보장, 유산·사산휴가

by 행복드림공간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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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1).

 

- 임신 중인 여성이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1).

 

- 임신 중인 여성이 미숙아(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로서 특별한 의료적 관리를 위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유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1).

 

 

 

- 다만,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유급휴가]

 

-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은 유급휴가입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본문).

 

- 다만,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단서).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

 

[출산전후휴가 급여액]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다음의 휴가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 본문).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을 한도로 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함)로 한정]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

 

-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

 

-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의21).

 

 

 

※ “출산전후휴가 급여모의계산”을 통해 여성근로자가 받게 될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예상해 볼 수 있으며 <고용24 홈페이지-이용안내-정책/제도-지원금 모의계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후 동일업무 등 복귀 보장]

 

- 근로자가 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부여받은 휴가 등이 종료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는 휴가 등을 부여받기 전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6).

 

출산전후휴가 더 자세히 알아보기

 

[※ 유산·사산휴가]

 

- 사업주는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3).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함)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배우자(남편)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 사업주는 근로자(남편)가 배우자(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함)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는 지급책임을 면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1항 및 제2).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3).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남편)의 배우자(아내)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3).

 

-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4).

 

 

 

※ 배우자의 출산휴가에 관한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 2. 23.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근로자 또는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21, 2024. 10. 22. 일부개정, 2025. 2. 23. 시행) 부칙 제2].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5).

 

-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의2).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신혼부부_·가정 양립지원,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배우자(남편) 출산휴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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