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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신혼부부_일·가정 양립지원,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경력단절 예방 사업

by 행복드림공간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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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여성등의 개념]

 

-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합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

 

 

 

[일자리창출 지원]

 

-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0조제1).

 

-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해 성별임금 격차 축소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0조제2).

 

 

 

[구인·구직 정보의 수집]

 

-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여성과 관련된 구인(求人구직(求職)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구직의 개척에 노력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해야 합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1).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함)으로 정하는 기관이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2).

 

 

 

[직업교육훈련]

 

-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3조제1).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3조제2항 및 제3).

 

 

 

[일경험 지원]

 

-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제1).

 

-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제2).

 

- 여성가족부장관은 일경험 지원과 취업연계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제3).

 

 

 

[경력단절 예방 사업]

 

-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합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5조제1).

 

-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 그 밖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위의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5조제2).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신혼부부_·가정 양립지원,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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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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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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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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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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