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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신혼부부_일·가정 양립지원,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등,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의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임산부의 시간 외 근로 금지, 쉬운 근로로 전환

by 행복드림공간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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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념]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단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삭감 금지

 

-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8).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10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위반 시 제재]

 

-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

 

 

 

<임산부의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10).

 

[위반 시 제재]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제2).

 

 

 

<임산부의 시간 외 근로 금지>

 

[시간 외 근로 금지]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전단).

 

※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1).

 

 

 

[쉬운 근로로 전환]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주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후단).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고 임신 중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거나 쉬운 근로로 전환해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등 더 자세히 알아보기

 

 

 

<Q&A>

 

Q : (복지 : 신혼부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현재 임신 5주차입니다. 초산이라 몸이 힘든데, 근무시간을 조정받을 수 있나요?

 

A :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념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신혼부부_·가정 양립지원,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등,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의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임산부의 시간 외 근로 금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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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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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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