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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1152

생활법률정보_북한이탈주민_주거지원, 주택알선, 주거지원, 국민주택 및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의 분양·임대, 임대주택의 알선,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대한 특례 주거지원> [주거지원] - 보호대상자는 연령·세대구성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임대에 필요한 지원[알선 및 임대보증금의 지급에 필요한 지원(이하 "주거지원금"이라 함)을 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본문). - 다만, 보호대상자 및 그 직계가족의 재산·사회적응 상태, 정착의지, 정착지원시설과 임시보호시설에서의 위반행위 및 제3국에서의 체류 기간 등에 따라 주거지원금 중 일부를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단서). [임대주택의 알선] - 하나원을 퇴소한.. 2025. 6. 9.
생활법률정보_북한이탈주민_남한사회로의 편입, 장려금,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장려금의 지급, 보로금, 정보 및 장비의 활용가치에 따른 보로금의 지급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장려금의 지급> [장려금의 지급사유] - 장려금은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7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및 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본문). 1.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2.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6개월 이상 취업한 사실이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경우 - 위에 따른 장려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보호대상자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후 위의 1. 또는 2. 중 어느 하.. 2025. 6. 9.
생활법률정보_북한이탈주민_남한사회로의 편입, 가산금,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가산금의 지급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가산금의 지급> [가산금의 지급사유] - 가산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5.의 경우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능)에 지급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7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6조제1항]. 1. 13세 미만(「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만 해당함)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2.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병원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3.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 2025. 6. 9.
생활법률정보_북한이탈주민_남한사회로의 편입, 정착금, 정착 여건이나 생계유지 능력 등에 따른 정착금의 지급,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정착금의 종류 및 기본금의 지급기준 정착 여건이나 생계유지 능력 등에 따른 정착금의 지급> [정착금 또는 정착금품] - 보호대상자는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에 따라 통일부로부터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착금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정착금의 종류 및 기본금의 지급기준] - 정착금은 규제「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월최저임금액(이하 "월최저임금액"이라 함)의 2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기본금·가산금 및 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 2025. 6. 9.
생활법률정보_북한이탈주민_남한사회로의 편입, 이혼에 관한 특례,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 청구, 북한이탈주민: 피해자보호명령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 청구> [이혼의 청구] -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 이혼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3항). [재판상 이혼청구의 당사자] -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된 사람은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2항). [공시송달] - 서울가정.. 2025. 6. 8.
생활법률정보_북한이탈주민_남한사회로의 편입, 가족관계등록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가족관계 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 [가족관계등록 신청] -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함)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가족관계를 등록하길 원하는 사람은 통일부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신청서에는 정착지원시설의 보호대상자 등록대장 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허가여부 결정] -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을 한 경우 서.. 2025. 6. 8.
생활법률정보_북한이탈주민_남한사회로의 편입, 사회적응,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교육,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와 정착에 필요한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교육> [기본교육] - 보호대상자는 보호기간 중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 기본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성평등 관점에서의 통합교육(「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을 위한 교육√ 초기 정착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교육 [지역적응교육] - 보호대상자는.. 2025. 6. 8.
생활법률정보_북한이탈주민_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보호기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지원기준, 무연고청소년의 보호, 보호 결정 제외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보호신청이 거절된 경우 보호의 재신청, 보호 결정의 제외 사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지원기준> [합리적인 지원] -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준은 나이, 성별, 세대 구성, 학력, 경력, 자활 능력, 건강 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개인 단위 지원 원칙]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대를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1.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 및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부부를 포함) 및 직계혈족(직계혈.. 2025. 6. 8.
생활법률정보_북한이탈주민_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북한이탈주민 보호절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신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결정, 보호대상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의 입국 교섭 및 이송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신청> [보호신청]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 이하 "재외공관장 등"이라 함)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보호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규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1.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2. 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3. 그 밖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 2025. 6. 7.
생활법률정보_북한이탈주민_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북한이탈주민 보호 개요,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북한이탈주민 보호의 기본원칙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함)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북한이탈주민과 유사한 용어] -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입니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는 탈북자, 새터민, 귀순자, 탈북동포 등도 있으나, 이 콘텐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북한이탈주민 보호]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 2025. 6. 7.
생활법률정보_동물보호ㆍ복지_대상동물별 보호·복지 알아보기, 전시동물의 보호 및 관리기준, 이동전시의 금지, 스트레스 유발행위의 금지, 정기검사의 실시 전시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금지> [학대행위의 금지]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동물에게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구분금지행위보유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1.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2.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3. 그 밖에 아래 4.부터 8.까지의 학대행위로 보유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보유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4.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5. .. 2025. 6. 7.
생활법률정보_동물보호ㆍ복지_대상동물별 보호·복지 알아보기, 전시시설 및 인력 기준, 동물을 위한 적절한 서식 환경 및 전문 인력, 허가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 시정명령, 동물복지 등과 관련된 교육 이수 동물을 위한 적절한 서식 환경 및 전문 인력> [허가요건]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허가요건을 갖추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규제「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기준 및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규모별 전문인력 기준-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 동물원의 휴·폐원 또는 수족관의 휴·폐관(이하 “휴·폐원”이라 함)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과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 ※.. 202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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