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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1280

생활법률정보_장기기증ㆍ이식_장기기증, 뇌사판정절차, 뇌사판정 신청(뇌사추정자의 가족, 뇌사추정자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진료담당의사),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파악과 뇌사판정 요청 뇌사판정절차> [뇌사판정절차] [뇌사판정절차] -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뇌사추정자”라 함)의 장기기증을 위해 뇌사판정을 받으려 할 때에는 가족 또는 가족이 없는 경우 대리인이나 진료담당의사가 뇌사판정업무를 담당하는 뇌사판정기관에 뇌사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제3항). - “뇌사판정기관”이란 장기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뇌사판정기관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장기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4항 본문). -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뇌사판정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뇌사추정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요청하고 뇌사판정위원회에서.. 2025. 7. 4.
생활법률정보_장기기증ㆍ이식_장기기증, 뇌사자의 장기기증 개요, 뇌사자가 기증할 수 있는 장기, 뇌사 상태와 식물인간 상태의 차이 뇌사자> [뇌사자] - “뇌사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후단). ※ “뇌사”란 뇌질환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뇌기능이 손상된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맥박·혈압·호흡 등을 일시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으나 스스로 숨쉬는 것이 불가능하여 어떤 치료에도 2주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출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정책사업-기증과 이식-장기기증과 이식-뇌사기증). 뇌사자가 기증할 수 있는 장기> [뇌사자가 기증할 수 있는 장기] - 뇌사자가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규제「장기등.. 2025. 7. 4.
생활법률정보_장기기증ㆍ이식_장기기증,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 진료비 지원, 근로자에 대한 병가·유급휴가 처리 및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장기기증자의 수술비용 부담 주체 진료비 지원> [진료비 지원] - 국가는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로서 자신의 장기[골수 및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함)을 제외함]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 장기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이식 후 1년 동안 기증에 관한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 장기가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 적출·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 밖에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사전검진 후에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 - 진료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2025. 7. 4.
생활법률정보_장기기증ㆍ이식_장기기증,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 장기기증 등록방법, 본인 또는 가족 동의의 방법, 이식대상자 선정방법,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장기기증자가 직접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장기 적출, 매매행위 등의 금지, 조혈모세포 기증 방법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 -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를 기증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에 장기기증을 위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에서는 기증자 본인의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여 등록을 결정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장기기증 등록방법> [장기기중 등록방법] - 살아있는 사람은 본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장기기증 등록을 하면 장기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본문). - 16세 이상인 미성년자가 장기기증을 하는 경우와 16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외에도 그 부모(부모.. 2025. 7. 4.
생활법률정보_장기기증ㆍ이식_장기기증,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개요, 살아있는 사람의 의미,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장기기증을 할 수 없거나 제한되는 사람, 장기기증 후 병역 문제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의 의미] - 장기기증·이식에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이란 사람 중에서 뇌사자(腦死者)를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전단). ※ “뇌사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후단). ※ 뇌사판정절차 및 뇌사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장기기증-뇌사자의 장기기증-뇌사판정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 2025. 7. 3.
생활법률정보_장기기증ㆍ이식_장기 기증ㆍ이식 개요, 장기기증ㆍ이식 관련 법제, 장기기증·이식을 위한 등록,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및 지원,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의 기증·이식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로서 장기의 정의, 장기기증·이식을 위한 등록,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및 장기기증자 지원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장기의 정의- "장기"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신장·간장·췌장·심장·폐√ 골수·안구√ 췌도(膵島), 소장,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소장과 동시에 이식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 - 장기기증·이식을 위한 등록-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이식대기자로 .. 2025. 7. 3.
생활법률정보_장기기증ㆍ이식_장기 기증ㆍ이식 개요, 장기기증ㆍ이식 관련기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기이식등록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장기의 적출 및 이식과 뇌사판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기관입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위원회는 뇌사판정기준에 관한 사항, 장기등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장기이식등록기관·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장기구득기관·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장기의 적출·이식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의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판사, 검사, 공무원과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풍부.. 2025. 7. 3.
생활법률정보_장기기증ㆍ이식_장기 기증ㆍ이식 개요, 장기 및 장기 기증자의 개념, 장기기증, 장기이식,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이식 절차, 뇌사자의 장기기증·이식 절차, 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이식 절차, 장기기증과 인체조직기증의 차이 장기의 개념> [장기의 개념] - “장기”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신장·간장·췌장·심장·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4호(장기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 췌도(膵島), 소장,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소장과 동시에 이식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 ※ 이 콘텐츠에서는 이해의 편의상 별도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의 “장기등”을 “장기”로 표기합니다. 장기기증> [장기기증 및 장기.. 2025. 7. 3.
생활법률정보_임산부_출산, 세금혜택 등, 출산축하금(출산장려금)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출산크레딧 지원의 내용, 자녀세액공제제도, 자녀세액공제의 내용, 자동차 취득세 경감 및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출산축하금(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출산축하금 지원의 실시] -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 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이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 2025. 7. 2.
생활법률정보_임산부_출산, 유자녀 현역병 상근예비역 편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유자녀 현역병 상근예비역 편입> [유자녀 현역병 상근예비역 편입] ※ 아래의 유자녀 현역병 상근예비역 편입에 대한 내용은 아이사랑[임신육아종합포털 정부지원정책/육아]을 참고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입영 전 자녀가 있는 기혼자에 대해서만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육아 여건을 보장하고 입영 전 출산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도 상근예비역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병역법」제65조제3항) - 지원대상- 군복무 중 자녀출산으로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기혼 현역병(전환복무자도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입영 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 다만, 신청자 중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을 졸업(졸업 예정자 포함)한 사람과 박사학위.. 2025. 7. 2.
생활법률정보_임산부_출산, 산후우울증 예방 지원, 산후우울증 관리, 보건소 내소 산모 대상 선별검사 실시, 취약계층 지원사업 대상 산모 대상 선별검사 실시 산후우울증 관리> [산후우울증 관리] ※ 산후우울증 관리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5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여성어린이특화)』, 20~22쪽을 참고하였습니다. [산후우울증 관리] - 산후우울증은 출산 후 4 ~ 6주 사이 시작되어 우울한 기분, 심한 불안감, 불면, 과도한 체중 변화, 의욕 저하, 집중력 저하, 죄책감 등을 경험하며 심하면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산후우울증의 예방 및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이하 “산전·산후우울증”이라 함)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제10조의5)... 2025. 7. 2.
생활법률정보_임산부_출산, 모성보호 육아지원,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업무시각 변경,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단서). -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 -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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