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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199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일반양자 입양의 취소, 취소의 원인, 입양 취소의 효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친족관계의 소멸과 부활 일반양자 입양의 취소> [일반양자 입양 취소의 개념]- “입양의 취소”란 일정한 입양 취소 원인이 있을 때 취소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민법」 제884조)하여 그 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입양 취소의 소송은 그 취소원인에 따라 취소 청구권의 행사기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입양 취소의 원인 및 제소기간]- 미성년자가 양자를 입양한 경우(「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66조)- 취소 청구권자 : 양부모·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민법」 제885조)- 제소기간 : 양부모가 성년에 달한 후에는 취소 청구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889조).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민.. 2024. 9. 30.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일반양자 입양의 무효, 무효의 원인, 입양 무효의 효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일반양자 입양의 무효> [일반양자 입양의 무효]- 일반양자 입양 무효의 개념- “입양의 무효”란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신고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입양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었다거나 입양신고절차에 잘못이 있어서 입양으로서의 완전한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입양무효의 원인]- 입양신고를 한 후에도 입양의 성립요건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양이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883조).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입양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해도 그 입양은 무효입니다(「민법」 제883조제1호).√ 따라서 가장입양(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므2411 판결), 의사무능력자의 입양행위, 입양당사자 몰래 제3자가 한 입양신.. 2024. 9. 30.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일반양자 및 친양자의 성과 본, 기관을 통해 입양된 양자 및 국제양자의 성과 본, 외국으로 입양의 경우 성과 본, 양자의 성과 본의 변경, 성과 본의 변경신고 일반양자 및 친양자의 성과 본, 기관을 통해 입양된 양자 및 국제양자의 성과 본> [양자의 성(姓)과 본(本)]- 일반양자의 성과 본- 일반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양자의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자의 성과 본을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 친양자의 성과 본-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와 동일하므로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및 제908조의3제1항). - 다만, 양부모가 혼인신고 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를 한 경우에는, 친양자의 성과 본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 2024. 9. 30.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친양자 입양 및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효과,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근친혼 금지의 적용 친양자 입양 및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효과> [친양자 입양 및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효과]- 친양자 입양의 효과 - 혼인 중 출생자의 신분 취득-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봅니다(「민법」 제908조의3제1항). 이에 따라 친양자의 성과 본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8, 제781조제1항 및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3호, 2013. 6. 7. 발령, 2013. 7. 1. 시행) 제4조].- 친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촌수를 가지게 됩니다. 친양자의 배우자, 직계비.. 2024. 9. 30.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일반양자 입양의 효과, 이성(異姓)양자의 성과 본, 국제입양의 효과, 양자의 이름 개명, 국적의 취득 및 상실 일반양자 입양의 효과> [일반양자 입양의 효과] - 법적 혈족관계의 발생 -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되며, 따라서 양부모의 혈족·인척과도 친족관계가 발생합니다(「민법」제882조의2제1항 및 제772조제1항). -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친생자와 같은 촌수를 가지게 됩니다.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도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촌수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772조제2항).   -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에서 벗어나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후단). - 양자와 양부모 및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와 상속관계가 생깁니다(「민법」 제974조).종래의 친족관계 유지 .. 2024. 9. 29.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입양기관의 개념 및 의무, 입양기관의 직무 및 사후서비스 제공,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목적 입양기관의 개념 및 의무> [입양기관의 개념 및 의무]- 입양기관이란?- 입양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입니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려는 입양기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 ※ 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없습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20조제3항).   [입양기관의 의무]- 보수교육 이수 및 아동의 권익보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입양을 의뢰한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20조제4항 및 .. 2024. 9. 29.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의 개념, 양자의 자격요건, 양부모의 자격요건, "국제입양"의 개념 및 준거법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의 개념>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의 개념]-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이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아동(이하 “요보호아동” 이라 함)을 입양기관이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입양특례법」 제1조, 제2조제2호 및 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은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상황에 있는 아동이 보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좋은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입양특례법」 제1조 및 제3조제2항). - 입양기관을.. 2024. 9. 29.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친양자 입양의 개념,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차이점, 성립요건, 양부모 및 친양자의 자격요건 친양자 입양의 개념> ["친양자 입양"의 개념]- 친양자 입양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2008. 1. 1. 시행된 「민법」에서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가정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부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친과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차이점]구분일반양자친양자근거「민법」 제866조부터 제908조까지「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성립요건협의로 성립재판으로 성립양자의 성·본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양친.. 2024. 9. 29.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일반양자 입양의 개념, 성립요건, 가정법원의 허가, 조부모의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양부모 및 양자의 자격요건 일반양자 입양의 개념> [일반양자 입양의 개념]- 일반양자란 입양을 통해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772조제1항).- 일반양자의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창설적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법적 친자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 등 입양의 성립요건을 갖춘 후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한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민법」 제883조제1호 및 제878조).   [성립요건]-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민법」 제883조제1호)- 입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실질적으로 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2024. 9. 28.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입양의 개념, 입양의 의의 및 종류, 입양 시 적용되는 주요 법령 입양의 개념> ["입양"의 개념]- "입양"의 개념-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민법」 제883조제1호), 가정법원의 허가(「민법」 제867조제1항)를 얻은 때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됩니다(「민법」 제772조제1항). ["입양제도"의 의의]- 모든 어린이는 태어나면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이상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2024. 9. 28.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신고 의무자, 긴급임시조치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고소- 신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예를 들어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이 외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기관장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 2024. 9. 28.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범죄의 정의 및 범위 및 신고 후 처리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 가정구성원이란?-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계부모(繼父母)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동거하는 친족   -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2024.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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