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장기기증ㆍ이식_장기 외 기증, 인체조직기증 절차, 인체조직기증 동의, 살아있는 사람이 기증하는 경우, 뇌사자와 사망한 사람이 기증하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동의의 방법,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 인체조직의 채취, 조직 채취시 준수사항, 인체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 인체조직기증자수술비용 부담, 조직의 매매행위 등의 금지
인체조직기증 절차> [인체조직기증 절차] [인체조직기증 절차] 인체조직기증 동의> [살아있는 사람이 기증하는 경우] - 살아있는 사람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직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 - 다만, 미성년자의 조직기증은 본인의 동의 외에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단서). - 본인의 동의는 본인이 서명한 문서의 의한 동의 또는 「민법」의 유언의 방식에 의한 동의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 ※ 「민법」의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방식, 녹음에 의한 방식, 공정증서에 의한..
2025. 7. 6.
생활법률정보_장기기증ㆍ이식_장기 외 기증, 인체조직기증ㆍ이식 개요, 장기기증과 인체조직기증의 구분, 인체조직의 정의, 인체조직기증, 인체조직의 이식, 인체조직 관련기관
인체조직의 정의> [인체조직의 정의] -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뼈·연골·근막(筋膜)·피부·양막(羊膜)·인대·건(腱)- 심장판막·혈관-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신경(神經)과 심낭(心囊) [장기기증과 인체조직기증의 구분] 구 분장 기 기 증인 체 조 직 기 증근거법령「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적용범위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췌도, 소장뼈, 연골, 근막..
2025. 7. 6.
생활법률정보_장기기증ㆍ이식_장기 이식,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장기이식대기자'의 개념,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등록신청 후 절차, 장기이식 전 검사 및 비용부담, 장기이식 전 검사, 비용부담, 장기이식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장기 매매행위 등의 금지, 장기 기증해 준 기증자 정보
장기이식대기자'의 개념> [장기이식대기자] - “장기이식대기자”란 자신의 장기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기 위해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에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등록 신청] -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장기이식대기자 등록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다음 사항이 포함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질병명 및 상태√ 장기 이식이 불가피한 사유√ 이식이 필요한 장기의 명칭 -수수료의 납부 -..
2025. 7. 6.
생활법률정보_장기기증ㆍ이식_장기기증, 사망 후 기증 가능한 장기 및 기증 절차, 사망한 사람이 기증할 수 있는 장기, 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 기증자 본인이 사망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한 경우, 장기기증 희망등록, 운전면허증 장기기증희망 표시, 유족의 장기기증 등록방법(기증의사 불명확한 경우), 장기 적출, 장기 매매행위 등의 금지
사망한 사람이 기증할 수 있는 장기> [사망한 사람이 기증할 수 있는 장기] - 사망한 사람은 안구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정책·사업-기증과 이식-장기기증과 이식-안구기증 참조). 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 [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 [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 - 장기기증자가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사후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장기기증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장기적출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1호). - 장기기증자가 사망 전에 장기의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후에 그 유족이 장기기증에 대해 동의하면 유족이 대신 장기기증 등록을 하여 장기적출을 할 ..
2025. 7. 5.
생활법률정보_장기기증ㆍ이식_장기기증,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 장기기증 등록방법, 본인 또는 가족 동의의 방법, 이식대상자 선정방법,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장기기증자가 직접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장기 적출, 매매행위 등의 금지, 조혈모세포 기증 방법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 -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를 기증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에 장기기증을 위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에서는 기증자 본인의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여 등록을 결정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장기기증 등록방법> [장기기중 등록방법] - 살아있는 사람은 본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장기기증 등록을 하면 장기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본문). - 16세 이상인 미성년자가 장기기증을 하는 경우와 16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외에도 그 부모(부모..
2025.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