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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199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친양자 입양 제도,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방법 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姓)과 본(本)의 변경심판 청구-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 청구-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청구권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77조 및 제781조제6항).관할법원.. 2024. 9. 27.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양육비 지급의 이행 강제 방법,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양육비 지급의 이행 강제 방법> [양육비 지급의 이행 강제 방법] -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방법-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지원-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 2024. 9. 27.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부부공동원칙, 과거의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확보지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 양육비의 부담자 : 부부 공동 원칙-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양육비의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광고  - 합의 또는 법원 청구-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 2024. 9. 27.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 -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전단). -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 2024. 9. 27.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청구권자]- 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제843조). -.. 2024. 9. 26.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친권의 행사, 친권자의 권리·의무, 친권과 양육권,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친권의 의의> [친권의 의의]- 친권 및 친권의 행사-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친권자의 권리·의무]- 친권을 행사하는 부(父) 또는 모(母)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민법」 제911조)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민법」 제913조)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 2024. 9. 26.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이혼,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제도,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제도> [재산명시제도]-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이하 “재산명시명령”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및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제1항). -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제1항). ※ 재산명시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이용안내-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은 위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제2항).   -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 2024. 9. 26.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상속,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관계,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 재산분할청구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 2024. 9. 26.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이행명령, 강제집행), 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이행명령이란?].. 2024. 9. 25.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위자료(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25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대법원 1994. 4. 26.. 2024. 9. 25.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 사전처분, 보전처분: 가압류·가처분,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사전처분>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예시)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처분 등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예시) 재산분할 대상·위자료 지급 재원이 되는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등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예시) 자녀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지급에 관한 처분 등4... 2024. 9. 25.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외국에서의 이혼소송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송달이란?] - 송달의 의의-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민사소송법」 제174조)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는데,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 송달의 방법- 송달의 방법은 송달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를 교부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8조).- 그러나 이러한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충(대리)송달(「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및 제3항), 유치(留置)송달(「민사소송법」 제186조제3항), 우편(발송)송달(「민사소송법」 제187조), 송달함(送達函)송달(「민사소송법」 제188조), 전화에 의한 송달(「민사소송규칙」 제46조제1항) 또는 공시(公示)송달(..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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