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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1312

생활법률정보_장기기증ㆍ이식_장기 외 기증, 인체조직기증 절차, 인체조직기증 동의, 살아있는 사람이 기증하는 경우, 뇌사자와 사망한 사람이 기증하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동의의 방법,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 인체조직의 채취, 조직 채취시 준수사항, 인체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 인체조직기증자수술비용 부담, 조직의 매매행위 등의 금지 인체조직기증 절차> [인체조직기증 절차] [인체조직기증 절차] 인체조직기증 동의> [살아있는 사람이 기증하는 경우] - 살아있는 사람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직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 - 다만, 미성년자의 조직기증은 본인의 동의 외에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단서). - 본인의 동의는 본인이 서명한 문서의 의한 동의 또는 「민법」의 유언의 방식에 의한 동의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 ※ 「민법」의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방식, 녹음에 의한 방식, 공정증서에 의한.. 2025. 7. 6.
생활법률정보_장기기증ㆍ이식_장기 외 기증, 인체조직기증ㆍ이식 개요, 장기기증과 인체조직기증의 구분, 인체조직의 정의, 인체조직기증, 인체조직의 이식, 인체조직 관련기관 인체조직의 정의> [인체조직의 정의] -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뼈·연골·근막(筋膜)·피부·양막(羊膜)·인대·건(腱)- 심장판막·혈관-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신경(神經)과 심낭(心囊) [장기기증과 인체조직기증의 구분] 구 분장 기 기 증인 체 조 직 기 증근거법령「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적용범위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췌도, 소장뼈, 연골, 근막.. 2025. 7. 6.
생활법률정보_장기기증ㆍ이식_장기 이식, 이식대상자 선정,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의 선정,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장기기증자가 직접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식대상자 선정 절차> [이식대상자 선정 절차] - 장기이식대상자의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식대상자 선정 절차]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의 선정>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 장기이식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선정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선정 절차]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기증자의 등록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식대기자 중에서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이식대상자의 의학적 응급도, 항목별 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식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전단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 장기이식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 2025. 7. 6.
생활법률정보_장기기증ㆍ이식_장기 이식,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장기이식대기자'의 개념,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등록신청 후 절차, 장기이식 전 검사 및 비용부담, 장기이식 전 검사, 비용부담, 장기이식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장기 매매행위 등의 금지, 장기 기증해 준 기증자 정보 장기이식대기자'의 개념> [장기이식대기자] - “장기이식대기자”란 자신의 장기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기 위해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에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등록 신청] -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장기이식대기자 등록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다음 사항이 포함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질병명 및 상태√ 장기 이식이 불가피한 사유√ 이식이 필요한 장기의 명칭 -수수료의 납부 -.. 2025. 7. 6.
생활법률정보_장기기증ㆍ이식_장기 이식, 이식받을 수 있는 장기,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이식받을 수 있는 장기, 뇌사자로부터 이식받을 수 있는 장기,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식받을 수 있는 장기, 이식이 금지되는 장기 이식받을 수 있는 장기>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이식받을 수 있는 장기] - “살아있는 사람”이란 사람 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전단). -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는 장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신장은 정상적인 것 2개 중 1개- 간장·골수·폐·췌장·췌도 및 소장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일부 [뇌사자로부터 이식받을 수 있는 장기] - “뇌사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2025. 7. 5.
생활법률정보_장기기증ㆍ이식_장기기증, 사망 후 기증 가능한 장기 및 기증 절차, 사망한 사람이 기증할 수 있는 장기, 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 기증자 본인이 사망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한 경우, 장기기증 희망등록, 운전면허증 장기기증희망 표시, 유족의 장기기증 등록방법(기증의사 불명확한 경우), 장기 적출, 장기 매매행위 등의 금지 사망한 사람이 기증할 수 있는 장기> [사망한 사람이 기증할 수 있는 장기] - 사망한 사람은 안구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정책·사업-기증과 이식-장기기증과 이식-안구기증 참조). 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 [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 [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 - 장기기증자가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사후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장기기증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장기적출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1호). - 장기기증자가 사망 전에 장기의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후에 그 유족이 장기기증에 대해 동의하면 유족이 대신 장기기증 등록을 하여 장기적출을 할 .. 2025. 7. 5.
생활법률정보_장기기증ㆍ이식_장기기증,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 장제비 등 지급 범위, 장제비 등 지원한도액, 장제비 등 지급 절차, 장기기증자 수술비용 부담, 장기등기증자 또는 그 가족·유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장제비 등 지급> [장제비 등의 지급] - 국가는 뇌사자인 장기기증자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 및 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장제비 등의 지급 범위] - 장기기증자에 대한 장제비 등의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 - 장기 이식(안구만 기증한 경우는 제외함)이 이루어진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및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유족의 신청에 따라 사회단체 등에 장제비 및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 - 장기가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뇌사자가 이식 전에 사망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족에게 장제.. 2025. 7. 5.
생활법률정보_장기기증ㆍ이식_장기기증, 뇌사자의 장기기증 절차, 뇌사 전 본인이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한 경우, 운전면허증 장기기증희망 표시, 뇌사 전 기증자 본인의 동의방법, 뇌사자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가족의 장기기증 등록방법,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가족의 동의방법, 장기 적출, 장기 매매행위 등의 금지 뇌사자의 장기기증 절차> [뇌사자의 장기기증 절차] [뇌사자의 장기기증 절차] - 뇌사자 본인이 뇌사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가족이 장기의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뇌사판정 후 장기를 적출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2조제3항제1호). - 뇌사자 본인이 뇌사 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장기적출에 대해 동의하면 가족이 대신 장기기증 등록을 하여 뇌사판정 후 장기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22조제3항제2호 본문). 뇌사 전 본인이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한 경우>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방법] - 장래에 뇌사자가 되는 경우.. 2025. 7. 5.
생활법률정보_장기기증ㆍ이식_장기기증, 뇌사판정절차, 뇌사판정 신청(뇌사추정자의 가족, 뇌사추정자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진료담당의사),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파악과 뇌사판정 요청 뇌사판정절차> [뇌사판정절차] [뇌사판정절차] -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뇌사추정자”라 함)의 장기기증을 위해 뇌사판정을 받으려 할 때에는 가족 또는 가족이 없는 경우 대리인이나 진료담당의사가 뇌사판정업무를 담당하는 뇌사판정기관에 뇌사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제3항). - “뇌사판정기관”이란 장기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뇌사판정기관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장기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4항 본문). -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뇌사판정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뇌사추정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요청하고 뇌사판정위원회에서.. 2025. 7. 4.
생활법률정보_장기기증ㆍ이식_장기기증, 뇌사자의 장기기증 개요, 뇌사자가 기증할 수 있는 장기, 뇌사 상태와 식물인간 상태의 차이 뇌사자> [뇌사자] - “뇌사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후단). ※ “뇌사”란 뇌질환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뇌기능이 손상된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맥박·혈압·호흡 등을 일시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으나 스스로 숨쉬는 것이 불가능하여 어떤 치료에도 2주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출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정책사업-기증과 이식-장기기증과 이식-뇌사기증). 뇌사자가 기증할 수 있는 장기> [뇌사자가 기증할 수 있는 장기] - 뇌사자가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규제「장기등.. 2025. 7. 4.
생활법률정보_장기기증ㆍ이식_장기기증,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 진료비 지원, 근로자에 대한 병가·유급휴가 처리 및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장기기증자의 수술비용 부담 주체 진료비 지원> [진료비 지원] - 국가는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로서 자신의 장기[골수 및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함)을 제외함]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 장기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이식 후 1년 동안 기증에 관한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 장기가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 적출·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 밖에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사전검진 후에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 - 진료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2025. 7. 4.
생활법률정보_장기기증ㆍ이식_장기기증,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 장기기증 등록방법, 본인 또는 가족 동의의 방법, 이식대상자 선정방법,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장기기증자가 직접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장기 적출, 매매행위 등의 금지, 조혈모세포 기증 방법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 -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를 기증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에 장기기증을 위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에서는 기증자 본인의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여 등록을 결정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장기기증 등록방법> [장기기중 등록방법] - 살아있는 사람은 본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장기기증 등록을 하면 장기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본문). - 16세 이상인 미성년자가 장기기증을 하는 경우와 16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외에도 그 부모(부모.. 202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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