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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장기기증ㆍ이식_장기기증,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개요, 살아있는 사람의 의미,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장기기증을 할 수 없거나 제한되는 사람, 장기기증 후 병역 문제

by 행복드림공간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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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의 의미]

 

- 장기기증·이식에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이란 사람 중에서 뇌사자(腦死者)를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전단).

 

※ “뇌사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후단).

 

※ 뇌사판정절차 및 뇌사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장기기증-뇌사자의 장기기증-뇌사판정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

 

- 신장은 정상적인 것 2개 중 1

- 간장·골수··췌장(膵臟췌도(膵島) 및 소장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일부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는 적출할 수 없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

 

- 장기의 이식에 부적합한 감염성병원체에 감염된 장기

- 암세포가 침범한 장기

- 고혈압, 패혈증, 길랭바레증후군 등 인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나 심실부정맥, 폐기종(폐공기증), 당뇨, 사구체신염, 간경화 등 특정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있는 사람의 장기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기

- 부적절한 보존, 외상 등으로 인하여 손상되거나 오염된 장기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기

 

 

 

<장기기증을 할 수 없거나 제한되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중 장기기증을 할 수 없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기를 기증할 수 없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

 

- 16세 미만인 사람(다만, 말초혈과 골수는 16세 미만인 사람도 기증 가능함)

- 임신한 여성, 해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신질환자·지적(知的)장애인(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함)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사람

 

 

 

[살아있는 사람 중 장기기증이 제한되는 경우]

 

- 살아있는 사람 중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말초혈과 골수는 제외)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에만 기증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

 

※ 미성년자의 장기기증 등록 방법 및 동의의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장기기증-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_장기기증 후 병역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Q. 22세 남성 A는 말기 신부전증인 어머니에게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현역병인 A는 수술로 인해 군복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현역병(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경찰 및 의무소방대에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대상자를 포함),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전상(戰傷공상(公傷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제1항제1).

 

※ 병역처분 변경, 병역면제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병역의무자(입영 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장기기증ㆍ이식_장기기증,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개요,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장기기증을 할 수 없거나 제한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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