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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임산부_출산, 유자녀 현역병 상근예비역 편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by 행복드림공간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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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녀 현역병 상근예비역 편입>

 

[유자녀 현역병 상근예비역 편입]

 

※ 아래의 유자녀 현역병 상근예비역 편입에 대한 내용은 아이사랑[임신육아종합포털 정부지원정책/육아]을 참고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입영 전 자녀가 있는 기혼자에 대해서만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육아 여건을 보장하고 입영 전 출산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도 상근예비역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병역법」제65조제3)

 

 

 

- 지원대상

- 군복무 중 자녀출산으로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기혼 현역병(전환복무자도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입영 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 다만, 신청자 중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을 졸업(졸업 예정자 포함)한 사람과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병무청장의 상근예비역 선발기준에 따라 제외합니다.

 

※ 또한 사실혼 관계에서의 자녀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후 혼인 신고한 경우에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해당자는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되어 거주지 인근 ‘향토방위업무 수행 군 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예비군중대’에서 복무합니다.

 

 

 

- 이용절차

- 상근예비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 군 참모총장(해당 부대 인사담당부서)에게 제출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의21항 본문).

 

√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자녀의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을 위한 용도)

 

- 다만,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은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의21항 단서).

 

- 각 군 참모총장은 위에 따른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을 받은 경우 증명서류를 대조·확인한 후 병무청장이 정한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 선발 기준에 따라 예비역으로 편입하고, 거주지로부터 출퇴근 가능지역을 고려하여 소집부대를 지정하여 복무시킵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의23·4).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임산부_출산, 유자녀 현역병 상근예비역 편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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