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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북한이탈주민_남한사회로의 편입, 이혼에 관한 특례,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 청구, 북한이탈주민: 피해자보호명령

by 행복드림공간 2025.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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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 청구>

 

[이혼의 청구]

 

-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1).

 

- 이혼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3).

 

 

 

[재판상 이혼청구의 당사자]

 

-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된 사람은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2).

 

[공시송달]

 

- 서울가정법원이 위의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에게 송달을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른 공시송달(公示送達)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4).

 

 

 

[※ 공시송달]

 

-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①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②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③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4, 195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54조제1항 참조).

 

※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혼』 콘텐츠의 <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절차-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복지 : 북한이탈주민: 피해자보호명령) 북한에 부인을 두고 남한으로 귀순했습니다. 남한에서 새출발을 하고 싶은데 북한에 있는 부인과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을 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청구

☞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혼청구의 당사자

☞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을 한 사람의 배우자로 기재된 자는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북한이탈주민_남한사회로의 편입, 이혼에 관한 특례,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 청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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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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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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