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건강한 가공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_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도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도> [부정·불량식품 신고방법]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구분신고방법전화신고국번없이 1399홈페이지 접속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그 밖의 방법우편, 엽서, FAX 등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등)와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되며,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피신고인(업소)의 업소명칭(성명), 소재지, 제품정보, 위반행위 등 신고 내용을 반드시 기재 ※ 부정·불량식품의 대표적 유형은 이 사이트 『불량식품』의 불량식품을 구별하고 싶어요-무엇을 불량식품이라고 하나요?-이런 것을 불량식품이라 해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