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장애인 교육_장애인 교육 보호,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등, 대학에서의 장애학생 편의제공,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을 위한 편의제공, 장애 대학생을 위한 편의제공, 대학에서의 장애학생 교육지원, 장애 대학생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대학에서의 장애학생 편의제공>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을 위한 편의제공] -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편의를 위해 다음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제2항, 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항). -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장애에 따른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2025. 7. 9.
생활법률정보_장애인 교육_초등학생 이상 장애인 교육, 장애 초·중·고등학생의 특수교육 교육과정 등,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의 특수교육 교육과정
장애 초·중·고등학생의 특수교육 교육과정 등> [초등학생의 특수교육 교육과정] -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2022. 12. 22.), 22면 및 45면 참조)]. 구분내용공통 교육과정규제「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교과(군):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및 영어※ 다만, 1·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및 즐거운 생활로 함√창의적 체험활동: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기본 교육과정√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공통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함√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에 따라 다음의..
2025. 7. 9.
생활법률정보_장애인 교육_영유아 장애인 교육, 특수교육 방법, 장애유아에 대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 등, 유치원의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유치원의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교육비 지원, 교육비 등 지원, 특수교육비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유아에 대한 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유아에 대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 등> [유치원의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장애유아의 특수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편성 및 운영됩니다(『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2022. 12. 22.), 4면). - 유아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 일과 운영에 따라 확장하여 편성할 수 있음-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하루 일과에서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 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 교사 연수를 통해 유치원 교육..
2025. 7. 8.
생활법률정보_장애인 교육_영유아 장애인 교육, 특수교육 대상 장애영아,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특수교육 무상지원, 특수교육 및 보육, 장애영아에 대한 보육, 보육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보육료 신청방법, 3세미만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무상지원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특수교육 대상 장애영아] -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1항).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 조기 특수교육을 요구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2항). - 영아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하며,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제2..
2025. 7. 8.
생활법률정보_장애인 교육_특수교육 대상 및 과정,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가족지원 서비스, 치료지원 서비스, 보조인력 제공 서비스,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제공 서비스, 통학지원 서비스, 기숙사 지원 서비스, 정보 제공 서비스, 의료지원 서비스, 보행훈련 및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서비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2호). [가족지원 서비스] -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은 다음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1항 및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참조). - 가족상담- 부모교육-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 위의 가족지원 서비스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7. 8.
생활법률정보_장애인 교육_장애인 교육 보호, 장애인 교육의 개념,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와 차별금지,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 및 면제 등,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 보호, 특수교육의 면제·유예 및 재취학, 장애인에 대한 교육차별 금지, 교육기회에 대한 교육차별 금지
장애인 교육의 개념> [장애인 교육] - “장애인 교육”이란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다음의 교육을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구분내용장애인 평생교육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특수교육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 - 장애인은 다음의 구분과 같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제2항).구분내용신체적 장애√ 주..
2025.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