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긴급복지지원_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사후조사, 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 적정성 심사 절차
사후조사> [사후조사] -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해야 합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1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일 것- 재산의 합계액이 대도시 241,000천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0천원), 중소도시 152,000천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42,000천원), 농어촌 130,000천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35,000천원) 이하일 것(「..
2025. 5. 19.
생활법률정보_긴급복지지원_긴급지원 이해하기, 난방비 등 지원, 지원대상자, 지원의 종류, 지원기간, 지원절차, 압류 등의 금지, 민간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입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60~64쪽 참조). 지원내용> [지원내용] - 난방비 등 그 밖의 지원의 종류는 연료비·해산비·장제비 및 전기요금 등 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긴급지원대상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
2025. 5. 19.
생활법률정보_긴급복지지원_긴급지원 이해하기, 긴급지원과 긴급지원대상자, 긴급지원의 개념 등,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긴급지원의 개념 등> [긴급지원의 개념] -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긴급지원의 종류] - 긴급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8쪽 참조) -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 지원 ※ 긴급지원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긴급복지지원』의 긴급지원 실시 > 에서 확인할 수 있습..
2025.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