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918

생활법률정보_긴급복지지원_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사후연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공공부조제도로의 연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해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보호.. 2025. 5. 19.
생활법률정보_긴급복지지원_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지원연장, 긴급지원의 연장,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긴급지원 비용 환수 절차, 징수 긴급지원의 연장> [긴급지원의 연장] - 생계지원은 3개월간,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 지원합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다목·라목·바목 및 제10조제1항 본문). - 다만,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다목·라목·바목 및 제10조제1항 단서). [지원연장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 2025. 5. 19.
생활법률정보_긴급복지지원_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사후조사, 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 적정성 심사 절차 사후조사> [사후조사] -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해야 합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1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일 것- 재산의 합계액이 대도시 241,000천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0천원), 중소도시 152,000천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42,000천원), 농어촌 130,000천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35,000천원) 이하일 것(「.. 2025. 5. 19.
생활법률정보_긴급복지지원_긴급지원 이해하기, 난방비 등 지원, 지원대상자, 지원의 종류, 지원기간, 지원절차, 압류 등의 금지, 민간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입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60~64쪽 참조). 지원내용> [지원내용] - 난방비 등 그 밖의 지원의 종류는 연료비·해산비·장제비 및 전기요금 등 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긴급지원대상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 2025. 5. 19.
생활법률정보_긴급복지지원_긴급지원 이해하기, 교육지원,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방법, 압류 등의 금지 교육지원> [교육지원의 개념] - "교육지원"이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6조 및 제9조).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중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긴급복지지원법」 제2조)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마목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1. 초등학.. 2025. 5. 18.
생활법률정보_긴급복지지원_긴급지원 이해하기,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지원대상자, 지원기간, 압류 등의 금지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위기상황 중 어느 하나(「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라목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지원방법> [지원방법] -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할 때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3항 전단).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 2025. 5. 18.
생활법률정보_긴급복지지원_긴급지원 이해하기, 주거지원, 지원내용, 압류 등의 금지 지원내용>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으로(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임시거소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시거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소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거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임시거소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임시거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 2025. 5. 18.
생활법률정보_긴급복지지원_긴급지원 이해하기, 의료지원, 의료지원 및 대상자, 지원방법, 지원 횟수 의료지원 및 대상자> [의료지원 및 대상자]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지원 요청 후 사망한 사람 포함)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지원방법> [지원방법] - 긴급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지방의료원-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 2025. 5. 18.
생활법률정보_긴급복지지원_긴급지원 실시, 생계지원, 지원내용, 생계지원의 한도, 지원기간, 압류 등의 금지 생계지원> [생계지원의 개념] - "생계지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부터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을 받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최소한 1개월간 100%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받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지원내용> [지원내용] -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지원받습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 - 긴급지원대상자는 가구 구성원의 수 등에 따라 다음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5. 5. 17.
생활법률정보_긴급복지지원_긴급지원 이해하기, 긴급지원의 절차, 지원요청, 사후관리, 긴급지원의 추가연장, 긴급지원수급계좌 긴급지원의 절차> [긴급지원의 절차] - 긴급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16쪽). [긴급지원의 절차] [지원요청 및 신고] - 지원요청 및 신고자-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1항). -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2항). - 신고의무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25. 5. 17.
생활법률정보_긴급복지지원_긴급지원 이해하기, 긴급지원대상자의 개념 긴급지원대상자의 개념> ["긴급지원대상자"란] - 긴급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긴급지원대상자(「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긴급지.. 2025. 5. 17.
생활법률정보_긴급복지지원_긴급지원 이해하기, 긴급지원과 긴급지원대상자, 긴급지원의 개념 등,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긴급지원의 개념 등> [긴급지원의 개념] -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긴급지원의 종류] - 긴급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8쪽 참조) -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 지원 ※ 긴급지원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긴급복지지원』의 긴급지원 실시 > 에서 확인할 수 있습.. 2025. 5. 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