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위기상황 중 어느 하나(「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라목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지원방법>
[지원방법]
-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할 때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3항 전단).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시설 입소자 수 또는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에 소요되는 금액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지원기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의 기준]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4.].
단위 (원/월)
입소자 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지원금액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 입소자가 7명 이상이면 1명 증가할 때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지원기간>
[지원기간]
- 지원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설의 입소기준에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1개월의 기간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3항 후단 및 제10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1개월씩 두 번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을 모두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압류 등의 금지>
[압류 등의 금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1항).
-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2항).
- 긴급지원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3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긴급복지지원_긴급지원 이해하기,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지원대상자, 지원기간, 압류 등의 금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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