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 및 대상자>
[의료지원 및 대상자]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지원 요청 후 사망한 사람 포함)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지원방법>
[지원방법]
- 긴급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지방의료원
-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금액을 해당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등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합니다[「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2.].
<지원 횟수>
[지원 횟수]
- 의료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1회 실시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2항).
- 위의 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10조제3항 전단).
- 이 경우 지원횟수는 위의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10조제3항 후단).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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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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