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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긴급복지지원_긴급지원 이해하기, 주거지원, 지원내용, 압류 등의 금지

by 행복드림공간 202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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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으로(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임시거소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시거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소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2).

 

-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거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임시거소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임시거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3).

 

- 주거지원의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지역별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3.]

 

 

 

(/)

가구원 수 1 ~ 2 3 ~ 4 5 ~ 6
대 도 시 398,900 662,500 874,100
중 소 도 시 299,100 435,600 574,200
농 어 촌 189,000 250,500 330,000

 

※ 가구원 수가 7명 이상이면 1명 증가할 때마다 대도시 105,800, 중소도시 69,300, 농어촌 39,800원씩 추가 지급

 

 

 

<지원기간>

 

[지원기간]

 

- 주거지원은 1개월간 지원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10조제1).

 

- 시장·군수·구청장은 1개월씩 두 번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10조제3).

 

 

 

<압류 등의 금지>

 

[압류 등의 금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1).

 

-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2).

 

- 긴급지원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3).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긴급복지지원_긴급지원 이해하기, 주거지원, 지원내용, 압류 등의 금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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