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입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60~64쪽 참조).
<지원내용>
[지원내용]
- 난방비 등 그 밖의 지원의 종류는 연료비·해산비·장제비 및 전기요금 등 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긴급지원대상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현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지원의 종류>
[지원의 종류]
-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60~64쪽 참조).
- 동절기(10월 ~ 3월) 연료비 지원
- 해산비: 조산(助産)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장제비: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긴급지원대상자(가구 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직접 장제를 행하거나 행한 사람에게 지원]
- 전기요금: 긴급지원 주지원 중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의 전기요금(재공급 수수료 포함)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 용도의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 1가구 최대 50만원 이상 연체자(다만, 50만원 이상 연체자가 전기요금 일부를 납부하고 50만원 미만의 고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주택 내 단일 전류기가 설치된 가구에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맺은 전차인이 등본상 동거인으로 생활 중일 경우, 전차인이 긴급지원대상자라도 지원 제외(본 계약자는 임차인)
<지원의 기준>
[지원기준]
-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6.].
(원/월)
지원 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 요금 |
지원 금액(원/월) | 150,000 | 700,000 | 800,000 | 500,000 이내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받습니다.
<지원기간>
[지원기간]
- 연료비 지원은 1개월간 지원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 장제비·해산비·전기요금은 1회 지원합니다(『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4쪽 참조).
<지원절차>
[연료비]
- 원칙적으로 연료비는 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등 계좌로 입금되며, 주지원이 종료되면 연료비 지원도 함께 종료됩니다. 또한, 주지원이 계속 지원되더라도 동절기(10월~3월)가 끝나면 연료비 지원이 종료됩니다(『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61쪽).
- 현물제공 시 ① 연료를 제공한 자는 해당 비용을 서식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청구 → ②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비용을 연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합니다(『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61쪽).
[장제비]
- ① 긴급장제비 요청인은 서식에 따라 지원 요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②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요청인에게 지급합니다(『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63쪽).
[해산비]
- ① 긴급지원대상자(가구 구성원 포함)는 서식에 따라 지원 요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②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산비를 요청인에게 지급합니다(『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62쪽).
-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 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요청해야 합니다(『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62쪽).
[전기요금]
- ① 긴급지원대상자는 지원 요청서(전기요금 체납고지서 첨부)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②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전기요금을 고지서 발급기관에 지급합니다(『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64쪽).
<압류 등의 금지>
[압류 등의 금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1항).
-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2항).
- 긴급지원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3항).
<민간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로 연계하여 지원합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
- 상담·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을 합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2호나목).
- 담당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상담을 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후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며, 이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제2항·제3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긴급복지지원_긴급지원 이해하기, 난방비 등 지원, 지원대상자, 지원의 종류, 지원기간, 지원절차, 압류 등의 금지, 민간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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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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