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의 개념 등>
[긴급지원의 개념]
-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긴급지원의 종류]
- 긴급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8쪽 참조)
-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 지원
※ 긴급지원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긴급복지지원』의 < 긴급지원 실시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선지원 후처리 원칙]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3항).
[단기 지원 원칙]
- 긴급지원 중 생계지원은 3개월간,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본문).
- 다만,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단서).
- 지원이 종료되면 재지원 제한 기간에는 동일한 종류로 다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6쪽).
- 생계지원은 동일한 위기사유의 경우 1년, 다른 위기사유의 경우 6개월 경과 시 지원 가능합니다.
- 주거, 시설이용지원은 동일한 위기사유의 경우 2년, 다른 위기사유의 경우 3개월 경과 시 지원 가능합니다.
※ 재지원 제한 기한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의 6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이 제외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
-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이 결정되기 전까지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긴급지원이 가능합니다(『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7쪽).
[가구 단위 지원의 원칙]
-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7쪽).
- 다만, 의료지원, 교육지원과 그 밖의 지원 중 해산비, 장제비는 해당 지원이 필요한 가구 구성원 개인에게 지원(개인단위 지원)합니다(『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7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해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제1항).
[위기상황의 발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제3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긴급복지지원_긴급지원 이해하기, 긴급지원과 긴급지원대상자, 긴급지원의 개념 등, 긴급지원의 기본원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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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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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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