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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기초생활보장_기초생활보장 관리받기, 부정수급 등에 따른 처리, 보장비용의 징수, 과오수급 반환명령

by 행복드림공간 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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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비용의 징수>

 

[보장비용의 징수 대상]

 

-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를 실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보장기관”이라 함)는 그간 지급한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1·2).

 

-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그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 범위 내에서 징수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사람(이하 “부정수급자”라 함)으로부터 징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사람,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

 

 

 

[보장비용 징수금액 산정]

 

-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의 징수금액은 그동안 지급된 급여실시비용(이하 “징수대상보장비용”이라 함)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1·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제41).

 

-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그 밖의 경우 :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

 

- 부양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으로 각각의 부양의무자에 대해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징수대상보장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금액 간의 비율에 따라 징수대상보장비용을 나눈 금액을 각각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1조제1).

 

- 부정수급자인 경우의 징수금액은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으로 하되, 부정수급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1조제2).

 

 

 

[보장비용 납부 통지 및 독촉]

 

- 보장기관은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를 해야 하며,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1조제3).

 

 

 

<과오수급 반환명령>

 

[과오수급의 대상]

 

-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야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7조제1항 본문).

 

[과오수급의 감면]

 

- 다만, 이미 수급품을 소비하였거나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7조제1항 단서).

 

 

 

[과오수급 반환명령의 처리절차]

 

[과오수급 반환명령의 처리절차]
[과오수급 반환명령의 처리절차]

[과오수급 반환명령의 처리절차]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14>

 

 

 

<Q&A>

 

Q : (복지 :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등에 따른 처리) 기초생활수급자가 허위로 고용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 기초생활수급자가 허위로 고용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부정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간 지급한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보장기관(급여를 지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은 급여의 지급 정지 또는 변경, 보장비용의 징수와 함께 부정수급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하여 보장비용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고발조치 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이란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한 경우를 말합니다.

 

☞ 수급자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타 관계인(예를 들어, 수급자에게 허위로 고용임금 확인서를 발급해준 고용주)도 부정수급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장비용의 징수

☞ 부정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간 지급한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으로 하되, 부정수급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합니다.

 

☞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를 해야 하며,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합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법적 제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사람,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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