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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출생신고하기, 부·모 모두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의 출생신고, 부·모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의 출생신고 부·모 모두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의 출생신고> [신고기관] - 재외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과 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신고기간] -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신고의무자] - 출생신고의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제2항). -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 : 부 또는 모-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 : 모 [신고서류] - 출생신고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자녀의 .. 2024. 12. 15.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혼인신고하기,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간의 혼인신고 대한민국 국민 간의 혼인신고> [신고기관] - 재외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과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및 제34조). [신고서류] - 혼인신고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신고 시 자녀가 태어나면 여성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첨부-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민법」 제809조제1항)   [※ 대한민국 국민 간의 혼인신고 시 그 밖의.. 2024. 12. 15.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국외부재자 투표하기, 국외부재자 투표절차 국외부재자 투표 대상자> [국외부재자 투표의 대상자] - 국외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는 한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 외국에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투표를 하려는 선거권자입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해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   국외부재자 투표절차> [국외부재자 신고하기] - 신고기간- 국외부재자 투표를 위한 신고기간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입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 신고서류-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 2024. 12. 15.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재외국민으로 등록하기, 재외국민등록절차, 변경 및 이동신고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기> [재외국민등록] - “재외국민등록”이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등록기관] - 재외국민은 거주지의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함)에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등록기간] - 재외국민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제4조).   재외국민등록절차> [신청서 제출] - 등록을 해야 하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함)은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등록공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2024. 12. 14.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유사시에 대비해 재외공관의 업무 알아두기, 사건·사고 발생 시 재외공관의 조치 재외공관 알아두기> [재외공관] - “재외공관”이란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分掌)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1조 및 제2조). -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체류·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합니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외교부 훈령 제193호, 2023. 4. 17. 발령·시행) 제2조제1호].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의를 위한 영사콜센터의 운영] - 영사콜센터의 운영- “영사콜센터”란 신속한 사건·사고 대응 및 영사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민원 상담 제공을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콜센터를 말합니다. - 영사콜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 2024. 12. 14.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급여정지 또는 납부예외 신청하기, 국민연금의 납부 예외 신청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정지 신고> [급여정지 신고하기] - 유학으로 인한 국외출국자가 급여정지 신고를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보험급여가 정지되어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보험료 산정할 때 보험료부과점수가 제외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 제74조제1항·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의2).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가 면제되는데,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산정 .. 2024. 12. 14.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절차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다음과 같은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제네바 협약국아시아(19개국)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마카오>아메리카(15개국)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유럽(38개국)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 2024. 12. 14.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유학자금 송금 준비하기, 은행에 유학생 등록하기, 외국환거래로 인한 신고의 필요성 유무 은행에 유학생 등록하기> [유학경비 지급을 위한 은행 지정] - 해외유학생이 유학경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해외유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발령·시행) 제4-5조제2항 본문]. - 다만, 해외유학생은 이후에도 매연도별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유학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제4-5조제2항 단서).   [※ 지정은행과의 거래 시 장점] -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은행이 외화송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거래하기 편한 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고 거래를 하는 경우 송금수수료 할인, 환율우대 등의 혜.. 2024. 12. 13.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유학원 이용하기, 유학원 이용 시 유의사항, 유학원 관련 분쟁해결 유학원 이용 시 유의사항> [유학원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 사례] - 계약해제 시 환급 거절- 김OO씨는 2013. 10. 8. N유학원에 미국유학수속 대행을 의뢰하고 2,052,000원(대행비 1,500,000원 + 비자비 552,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사업자를 신뢰할 수 없어 2013. 10. 14.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대행비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함.계약내용의 이행 지연 - 윤OO씨는 2013. 4. 2. Y업체에게 미국유학수속 대행을 의뢰하고 300,000원을 지급함. 계약 당시 사업자는 2013. 8월말 경 입학허가서를 수령 후 9월초 비자를 신청해 2013. 9월 중순경에는 출국이 가능하다고 함. 2013. 8. 13. 추가서류를 제출하였고,.. 2024. 12. 13.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유학을 위한 병역허가절차, 허가신청방법, 허가결정, 허가취소 허가신청방법> [허가신청기관] - 유학을 위한 해외체류 허가신청은 관할 지방병무청에 하면 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제3항 참조). [신청시기] - 유학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 본문).   [신청서류] - 유학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2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제2항제7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훈령 제2054호, 2024. 3. 8.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참조]... 2024. 12. 13.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유학을 위한 허가 대상자(해외여행허가 대상자), 허가제한 대상자,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유학을 위한 허가 대상자(해외여행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인 병역의무자] - 다음에 해당하는 병역의무자로서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 제외)을 가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제10호 전단).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유학허가(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3항). - 24세까지는 병적편입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병무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유학이나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2024. 12. 13.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정보 수집하기, 유학국가에 대한 필요정보, 학교에 대한 정보 수집, 여권 및 비자 발급받기, 여권의 발급신청, 비자의 발급 신청 유학국가에 대한 필요정보> [각 국 대사관을 통한 정보 수집] - 본인이 유학하기를 희망하는 국가의 대사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그 국가의 교육제도 및 유학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 e-mail 등을 보내 질문을 하면 간단한 답변과 필요한 자료 등을 보내주는 곳도 있으므로 대사관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 주한공관의 목록은 외교부 홈페이지-외교정책-의전-주한공관-주한공관주소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정보 수집> [입학에 필요한 서류 및 학력 등에 대한 정보 수집] - 대학별로 학생을 선발할 때 요구하는 기준은 각자 다릅니다. 영어로 수업을 하는 곳도 있지만 해당 국가의 언어로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언어능력을..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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