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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유학을 위한 허가 대상자(해외여행허가 대상자), 허가제한 대상자,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by 행복드림공간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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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을 위한 허가 대상자(해외여행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인 병역의무자]

 

- 다음에 해당하는 병역의무자로서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 제외)을 가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제10호 전단).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15일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유학허가(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3).

 

- 24세까지는 병적편입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병무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유학이나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5세가 되면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출국하는 사람이 25세가 되는 해까지 계속해서 유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유학허가(국외여행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학을 위해 허가된 기간]

 

- 유학을 위해 허가된 기간은 다음과 같은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제10호 후단 및 제124조제1).

 

- 전문대학 및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의 2년제 과정은 22, 3년제 과정은 23, 학위심화과정은 24

-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 5년제 과정은 25, 6년제 과정은 26(의과대학, 치과대학,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은 27)

-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 박사학위과정은 28

- 연수기관은 26

 

- 이미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위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달리 허가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제10호 후단, 147조제2항 단서 및 제3).

 

-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음.

-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30일까지 허가할 수 있음.

 

 

 

<허가제한 대상자>

 

[허가제한 대상자]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학을 위한 허가가 제한됩니다(「병역법」 제70조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4항 본문).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입영·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유학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입영·소집 연기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 제외,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함. 이하 같음)은 산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합산하되, ① 또는 ②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와 부·모나 배우자가 국내에 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③ 또는 ④의 사유로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않음.

 

①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②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③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에서 정한 국내교육기관(고등학교는 제외)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박사과정의 경우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30일까지)의 범위에서 재학

④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재학(이 경우 해당 교육과정 및 기간은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에서 정한 학교별 제한연령 및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함)

 

 

 

√ 다음과 같이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1949, 2023. 3. 2. 발령·시행) 22]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고용관계에 의해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광고 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그 밖에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채용 등의 제재]

 

- 유학을 위한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40세까지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병역법」 제76조제5항 본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의 임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채용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됩니다(「병역법」 제76조제1).

 

- 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 등이 되지 않으며, 이미 이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됩니다(「병역법」 제76조제2).

 

- 다만, 귀국해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병역법」 제76조제5항 단서).

 

 

 

[형벌의 부과]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유학을 위한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4조제1).

 

- 유학을 위한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병역법」 제94조제2).

 

※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허가 및 위반 시 제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병역의무자(입영 전)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해외유학자: 유학을 위해 허가된 기간) 병역의무자인데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허가를 받아 유학을 할 수 있는 연령은 몇 살까지 입니까?

 

A : , 유학을 위해 허가된 기간은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입니다.

 

학교별 제한 연령

☞ 전문대학 및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의 2년제 과정은 22, 3년제 과정은 23, 학위심화과정은 24

 

☞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 5년제 과정은 25, 6년제 과정은 26(의과대학, 치과대학,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은 27)

 

☞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 박사학위과정은 28

 

☞ 연수기관은 26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유학을 위한 허가 대상자(해외여행허가 대상자), 허가제한 대상자,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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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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