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정보 수집하기, 유학국가에 대한 필요정보, 학교에 대한 정보 수집, 여권 및 비자 발급받기, 여권의 발급신청, 비자의 발급 신청

by 행복드림공간 2024. 12. 12.
반응형

<유학국가에 대한 필요정보>

 

[각 국 대사관을 통한 정보 수집]

 

- 본인이 유학하기를 희망하는 국가의 대사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그 국가의 교육제도 및 유학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 e-mail 등을 보내 질문을 하면 간단한 답변과 필요한 자료 등을 보내주는 곳도 있으므로 대사관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 주한공관의 목록은 <외교부 홈페이지-외교정책-의전-주한공관-주한공관주소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정보 수집>

 

[입학에 필요한 서류 및 학력 등에 대한 정보 수집]

 

- 대학별로 학생을 선발할 때 요구하는 기준은 각자 다릅니다. 영어로 수업을 하는 곳도 있지만 해당 국가의 언어로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언어능력을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학점이라든지, 에세이, 학업계획서 등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므로 미리 학교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수집하고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장학금에 대한 정보 수집]

 

- 해외유학을 원하는 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제공해 주는 기관도 있고, 각 학교에서도 해외 유학생을 위해 각종 장학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 분 내용
국립국제교육원(한국유학종합시스템) • 국비유학생 선발
•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한국장학재단 •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한국고등교육재단 • 해외유학장학생
• 해외유학후보장학생
• 중국유학장학생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 국외장학생지원사업

 

※ 그 밖의 장학금 지원 재단 및 기업에 관한 사항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홈페이지-장학금-재단 및 기업 장학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권의 발급신청>

 

[여권]

 

- “여권”이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이 적힌 신분증명서를 말하는데, 외국으로 나갈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참조).

 

[신청기관]

 

- 일반여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이나 지방자치단체(··구청)에서 발급합니다(「여권법」 제21조제1,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및 「여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

 

[신청서류]

 

- 일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 포함)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5조제1, 「여권법 시행규칙」 제3, 4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 여권 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

- 그 밖에 일반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여권용 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 이상 3.6㎝ 이하인 가로 3.5, 세로 4.5㎝의 사진을 말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

 

※ 여권발급에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신청∙발급-최초 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절차]

 

- 여권의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의 발급 절차 이미지]
[여권의 발급 절차 이미지]

[여권의 발급 절차 이미지]

※ 여권발급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비자, 여권, 국적』의 <여권-일반여권-여권 발급>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의 발급 신청>

 

[비자]

 

- “비자”란 외국인이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그 국가의 '입국허가 확인' 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를 의미합니다(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초청/사증(VISA) 참조).

 

[비자발급의 필요성과 예외]

 

-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해당 국가에 입국하려면 그 국가에서 발급한 비자를 원칙적으로 소지해야 합니다(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초청/사증(VISA) 참조).

 

- 그러나,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나 제3국 여행 통과객, 국제기구 발급 여권 소지자 등과 같은 경우에는 비자 없이도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

 

- 유학생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기간(대략 30~ 90일 정도)보다 더 오랜 기간을 외국에 머물러야 하므로 반드시 해당 국가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은 후 체류해야 합니다.

 

※ 각국의 비자 발급 요건에 관한 안내는 각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자 발급 절차,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해외여행자』의 <해외여행 준비하기-여권·비자-비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정보 수집하기, 유학국가에 대한 필요정보, 학교에 대한 정보 수집, 여권 및 비자 발급받기, 여권의 발급신청, 비자의 발급 신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