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폭력_민사 책임,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형사 책임, 적용대상,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

by 행복드림공간 2024. 12. 12.
반응형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손해의 배상]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

 

 

 

<교사와 학교의 책임>

 

[교사의 책임]

 

- 교사의 경우에는 그 지도·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

 

- 그러나 가해행위가 발생한 사안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인 경우’(교육활동과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는지 여부)이고 교사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예견가능성)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상황에 적합한 예방 조치를 하는 등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 경우라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법인의 책임]

 

- ·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

 

-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교사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

 

- 반면에 교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

 

※ 교사의 중과실이라 함은 교사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하는 경우로,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한 주의를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

 

-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

 

-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교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도 학교법인과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

 

※ 민사조정 및 민사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 적용대상>

 

[적용대상]

 

-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형사책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년법」 제2, 4조제1, 「형법」 제9조 및 「소년심판규칙」 제42조제1).

 

[가해자 연령에 따른 형사 책임 절차]

가해자 연령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
10세 미만 × ×
10세 이상~14세 미만 ×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보호재판>

 

[보호사건의 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소년법」 제4조제1).

 

- 죄를 범한 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심리 절차]

 

- 소년보호재판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절차 그림]
[소년보호재판의 절차 그림]

[소년보호재판의 절차 그림]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소년보호-소년보호재판 절차의 흐름도)

 

※ 소년보호재판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소년보호-소년보호재판의 구체적인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결정]

 

-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년법」 제32조제1항 참조).

구분 보호처분의 종류 기간 대상 연령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10세 이상
2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 10세 이상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1년 연장가능) 10세 이상
6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10세 이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10세 이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소년보호-보호처분)

※ 보호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소년보호-보호처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취소]

 

-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소년법」 제38조제1).

 

1. 검사·경찰서장의 송치 또는 가해자를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의 장이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

 

2.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행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소년법」 제38조제2).

 

-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소년법」 제53조 본문).

 

- , 1.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53조 단서).

 

 

 

<형사재판>

 

[적용대상]

 

-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시에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조 및 「형법」 제9조 참조).

 

[사건처리 절차]

 

- 형사사건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사건 처리절차 그림]
[형사사건 처리절차 그림]

[형사사건 처리절차 그림]

(출처: 대검찰청-참여민원-민원안내-사건처리절차 안내)

 

※ 학교폭력 사건이 폭행 및 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참조).

 

※ 배상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에서의 보호-배상-배상명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폭력_민사 책임,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형사 책임, 적용대상,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