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
[심의위원회의 심의방식]
-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피해 및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 및 가해학생 측의 요구가 있거나 도서지역의 경우 등 특별한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화, 화상, 서면 등의 심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76면).
-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본문).
-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단서).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8항).
[비밀누설금지]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비밀의 범위 및 위반 시 처벌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신고 및 초기대응-학교폭력 신고 등-학교폭력의 신고 및 고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 보호, 장애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행정심판, 분쟁조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본문).
-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
[피해학생 보호 조치 요령]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함. 이하 같음)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조치결정]
- 위 조치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조치의 이행]
- 위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게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위 1.부터 3.까지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본문).
-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단서).
※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장애학생의 보호>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3항).
- 위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4항 전단).
- 장애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4항 후단 및 제16조제6항 본문).
- 다만, 장애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장애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4항 후단 및 제16조제6항 단서).
<피해학생 지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 피해학생은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3제1항).
<사이버폭력의 피해학생 지원>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 삭제 지원]
-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촬영물등”이라 함)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를 말함)를 입은 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 및 제2항 전단).
- 위의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3항).
[사이버폭력 피해 지원 요청]
-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국가에 다음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3제1항 및 제2항).
- 촬영물등 삭제가 필요한 피해 등에 관한 상담
- 촬영물등 유포로 인한 피해 정보의 수집
- 촬영물등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
- 그 밖에 촬영물등 삭제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폭력_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장애학생의 보호, 피해학생 지원, 사이버폭력의 피해학생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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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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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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