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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폭력_학교장의 자체해결

by 행복드림공간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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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자체해결>

 

[학교장의 자체해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1항 전단).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가 아닌 경우

 

-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1항 후단).

 

 

 

[학교장의 자체해결 절차]

 

- 학교의 장은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2).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함),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처리 흐름도]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장 자체해결]

 

(출처: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60)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학교폭력: 학교장의 자체해결) 말다툼 중에 순간 화가 나서 친구의 어깨를 주먹으로 한 대 때렸습니다. 이 경우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건가요?

 

A :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학교장의 자체해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은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가 아닌 경우

 

☞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학교장의 자체해결 절차

☞ 학교의 장은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2).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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