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폭력_학교폭력의 신고 및 고발, 신고 접수 및 보고, 비밀누설금지, 관련 학생 조치

by 행복드림공간 2024. 12. 10.
반응형

<학교폭력의 신고 및 고발>

 

[학교폭력 신고의무]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

-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

 

- 위의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

 

 

 

[학교폭력 신고 및 접수 절차]

[신고 및 접수 절차]
[신고 및 접수 절차]

[신고 및 접수 절차]

 

(출처: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2)

 

 

 

[※ 학교폭력 신고방법]

 

- 교내 신고방법

- 구두: 피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말하는 경우, 교사가 개별적인 학생 상담을 통해 파악한 경우

 

- 신고함: 일정한 장소에 학교폭력 신고함을 설치하고 이를 안내합니다. 신고 학생이 신고서를 넣는 행위가 목격되는 것을 두려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고함의 위치를 정합니다.

 

- 설문조사: 모든 학생에게 신고 기회를 부여하여 심도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설문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담임교사의 메일, 책임교사의 메일, 학교 명의 메일 등

 

- 학교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의 비밀 게시판 등

 

- 휴대전화: 학교 공동 휴대전화(학교 명의의 휴대전화)의 문자, 음성녹음, 통화 등

 

- 포스터 부착: 교실 벽에 학교폭력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부착

 

 

 

- 교외 신고방법

- 112 경찰청: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범죄 신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24시간 운영, 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 수사지시, 법률상담, 연계지원 안내 등의 업무. 신고센터는 24시간 운영하며, 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 수사, 법률상담, 쉼터 연계 등 종합지원이 가능

√ 전화: 전국에서 국번 없이 117

√ 문자: #0117

√ 인터넷: 안전 Dream(또는 검색어 117)으로 신고

√ 방문: 117센터에 방문하여 신고·상담

 

- 학교전담경찰관: 해당 학교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

(출처: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2~23)

 

-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

 

 

 

[학교폭력의 고발]

 

-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본문).

 

-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단서).

 

 

 

<신고 접수 및 보고>

 

[신고 접수 및 교육청 보고]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을 비치하고 117 신고센터, 학교장, 교사, 학생, 보호자 등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및 기관으로부터 신고 받은 사안에 대해 기록·관리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3).

 

-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일자. 통보방법 등을 기록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3).

 

- 전담기구는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3).

 

-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 및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확인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3).

 

 

 

<비밀누설금지>

 

[비밀누설금지]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

 

- 비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학교폭력: 비밀누설의 금지)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내용이 누설될까봐 겁이 납니다. 신고내용 누설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 등 관련된 자료는 모두 비밀로 보장되며, 누설 시 처벌됩니다.

 

◇ 비밀누설금지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 비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관련 학생 조치>

 

[피해학생 조치]

 

-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7).

 

- 피해를 당한 학생의 마음을 안정시키고(심호흡, 안정을 유도하는 말 등) 신변안전이 급선무입니다.

- 가벼운 상처는 학교 보건실에서 1차적으로 치료하고, 상처 정도가 심해 학교 보건실에서 치료할 수 없을 때는 2차적으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합니다.

- 탈골, 기도 막힘이나 그 밖의 위급상황이라고 판단된 경우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119에 도움을 청합니다.

 

 

 

[가해학생 조치]

 

-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7).

 

- 상황을 종료시키고 피해학생과 분리한 후, 가해학생을 진정시킵니다.

- 피해학생의 상태가 위중하거나 외상이 심한 경우, 가해학생 역시 충격을 받아 예측하지 못하는 돌발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며 대화를 시도합니다.

- 질책이나 지나친 맞장구는 삼가고 중립적으로 가해학생의 입장을 청취합니다.

 

 

 

[목격학생·주변학생 조치]

 

- 학교폭력 발생 시 목격하거나 주변에 있었던 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7).

 

- 현장 접근 통제 후 목격학생·주변학생의 충격 수준을 파악합니다.

- 현장에서 폭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힘들어 하는 경우 지도 교사가 있는 안전한 공간에서 휴식, 진정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상황을 정리하여 전달하고, 사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며, 특히 사안에 관련된 학생들에 대한 낙인을 찍어 따돌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시킵니다.

- 학생들이 동요하거나 의구심을 갖는지 등을 모니터링 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의 사안처리 과정을 안내하여 불안 요소를 해소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폭력_학교폭력의 신고 및 고발, 신고 접수 및 보고, 비밀누설금지, 관련 학생 조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