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분쟁의 조정]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
-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7항).
-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및 제7항).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의 신청]
-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함) 중 어느 한 쪽은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분쟁조정의 개시]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
[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 분쟁의 경위
√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
- 조정의 결과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3항).
-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조치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및 제6조 참조).
[행정심판의 청구]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제17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 행정심판은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행정심판 기관]
-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4면).
[행정심판의 절차 그림]
(출처: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4면)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행정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
-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의 제기]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이 내린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
-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이 내린 조치(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2항).
- 교육장은 피·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3항).
[행정소송의 대상]
-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제1호).
- "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행정소송의 당사자]
-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학생이 원고가 되고(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야 함) 교육장이 피고가 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7면).
[행정소송의 절차 그림]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행정-절차-사건관리 개요도)
[재판기간]
- 교육장이 내린 조치(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 행정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집행정지의 결정]
-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및 「행정소송법」 제23조 참조).
-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위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1항 본문).
-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1항 단서).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2항).
[집행정지의 인용]
- 교육장이 내린 조치(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3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폭력_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분쟁조정 절차, 조치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 집행정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