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청방법>
[허가신청기관]
- 유학을 위한 해외체류 허가신청은 관할 지방병무청에 하면 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제3항 참조).
[신청시기]
- 유학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 본문).
[신청서류]
- 유학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2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제2항제7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훈령 제2054호, 2024. 3. 8.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참조].
- 국외여행허가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
-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국외학력사실확인서·증명서 발급 동의서
-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 그 밖에 유학을 위한 병역허가절차에서 필요한 신청서류는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 국외체재-국외이주 목적 외 허가-유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장허가의 신청]
- 유학을 위한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출국하기 전에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 유학을 위한 허가신청은 < 병무청 홈페이지 > 에서도 가능합니다.
<허가결정>
[허가서의 교부]
-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받아 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자 명부(「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29호서식)에 기재하고 국외여행허가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4호서식 또는 별지 제134호의2서식)를 본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제3항).
<허가취소>
[취소사유]
- 유학을 위해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를 부과받게 됩니다(「병역법」 제70조제7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 유학을 위해 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 유학허가기간 내에 귀국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 유학을 위해 허가 또는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이나 연장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귀국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
- 유학을 위해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본인이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유학을 위한 병역허가절차, 허가신청방법, 허가결정, 허가취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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