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유학생 등록하기>
[유학경비 지급을 위한 은행 지정]
- 해외유학생이 유학경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해외유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발령·시행) 제4-5조제2항 본문].
- 다만, 해외유학생은 이후에도 매연도별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유학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제4-5조제2항 단서).
[※ 지정은행과의 거래 시 장점]
-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은행이 외화송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거래하기 편한 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고 거래를 하는 경우 송금수수료 할인, 환율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혜택에 차이가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 보고 정하는 것이 좋아요~~
- 은행마다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할 경우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서 은행 계좌 개설]
- 한국에서 경비를 송금 받으면 이를 찾을 은행이 별도로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는 해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합니다.
- 학교나 거주지 가까이에 있고, 현금인출이 편리한 은행 중 안전성을 위해 가급적 큰 은행에서 개설하는 것이 좋으며, 학교 등에서 연결된 계좌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설 전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환거래로 인한 신고의 필요성 유무>
[외국환거래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미화 1만불 이하의 금액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
- 유학생이 미화 1만불 이하의 금액을 환전해 소지한 상태에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외국환거래규정」제5-11조제1항제2호라목).
-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신고의 예외
- 해외유학생이 해외 체재에 필요한 생활비 및 학자금 등의 지급을 위해 비거주자(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않은 법인)와 금전대차계약(돈을 빌리고 약속한 날에 돈을 갚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금전의 대차계약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외국환거래규정」제7-13조제5호).
- 해외부동산 취득에 따른 신고
- 해외유학생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외부동산 취득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외국환거래규정」제9-39조제1항제9호).
[외국환거래에 대해 신고가 되는 경우]
- 연간 유학경비의 지급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 기본적으로 유학생에 대한 송금금액의 제한은 없으나,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해 송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이 사실을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제4-8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 신용카드 등의 대외지급 실적이 연간 미화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 신용카드 등의 발행업자는 개인별 및 법인별 연간 대외지급 및 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내역을 여신협회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제10-6조제3항).
- 여신협회장은 개인별 및 법인별 신용카드 등의 대외지급 실적(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실적 포함)이 연간 미화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다음 연도 둘째 달 20일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제10-6조제3항).
-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
- 유학생이 미화 1만불 초과하는 금액을 환전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미리 신고를 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출국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제5-11조제1항제2호라목 및 제2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유학자금 송금 준비하기, 은행에 유학생 등록하기, 외국환거래로 인한 신고의 필요성 유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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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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