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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재외국민으로 등록하기, 재외국민등록절차, 변경 및 이동신고

by 행복드림공간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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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으로 등록하기>

 

[재외국민등록]

 

- “재외국민등록”이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제2).

 

[등록기관]

 

- 재외국민은 거주지의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함)에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제3).

 

[등록기간]

 

- 재외국민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제4).

 

 

 

<재외국민등록절차>

 

[신청서 제출]

 

- 등록을 해야 하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함)은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등록공관에 제출하면 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제3,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 성명

- 주민등록번호(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성별 및 생년월일을 말함)

- 여권번호

-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 해당)

- 병역관계(남성의 경우만 해당)

- 체류국 최초 입국일(체류국에서 다른 국가로 출국하여 90일을 초과한 후 재입국한 경우에는 재입국일을 말함)

- 체류목적 및 자격

- 체류국 내 주소 또는 거소(체류국 정부에 등록된 별도의 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기재함)

- 체류국 내 전화번호

- 체류국 내 직업 및 소속 기관명(직업 및 소속 기관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 전자메일(전자메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 국내 연고자 연락처(국내에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함)

 

- 세대를 같이 하는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갈음하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2).

 

 

 

[첨부서류의 제출(해당자에 한함)]

 

- 등록대상자가 우편으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여권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등록공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신청인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본문).

 

- 여권 사본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밖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다만, 등록공관의 장은 여권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등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단서).

 

 

 

[재외국민등록부에의 기록]

 

- 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를 등록공관에 갖추어 두고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재외국민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6조 및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3).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

 

- 등록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사람은 재외동포청장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제1,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지 제4호서식).

 

 

 

<변경 및 이동신고>

 

[변경신고]

 

- 신고기간

- 재외국민등록자는 재외국민등록부에 기재된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제8).

 

- 변경신고의 방법

- 변경신고는 등록공관에 재외국민등록변경신청서를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전산화가 이루어진 재외공관만 해당)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제1,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 제5호서식).

 

-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여권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이동신고]

 

- 신고기관

- 재외국민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해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동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제1).

 

- 이동신고의 방법

- 이동신고는 새로운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이동신고서를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전산화가 이루어진 재외공관만 해당)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제1,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 제5호서식).

 

-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여권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해외유학자: 재외국민등록) 유학을 가면 먼저 재외국민으로 등록을 하라고 하던데, 재외국민등록은 무엇이고, 어디에 해야 하나요?

 

A : 재외국민등록”이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외국민등록은 거주지의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에서 하면 합니다.

 

◇ 재외국민등록 신청을 하면 재외국민등록부에 기록되고,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를 등록공관에 갖추어 두고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재외국민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합니다.

 

☞ 재외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사람은 재외동포청장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재외국민으로 등록하기, 재외국민등록절차, 변경 및 이동신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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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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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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