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부재자 투표 대상자>
[국외부재자 투표의 대상자]
- 국외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는 한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 외국에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투표를 하려는 선거권자입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해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
<국외부재자 투표절차>
[국외부재자 신고하기]
- 신고기간
- 국외부재자 투표를 위한 신고기간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입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 신고서류
-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2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거소(로마자 대문자로 기재)
√ 여권번호
※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서에 여권번호의 누락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에게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할 것을 통보해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선거권자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하지 않은 때에는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5항).
- 신고방법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해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 전자우편을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이 공고하는 전자우편 주소로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전송하면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3항 전단,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4제1항 및 별지 제59호의4서식).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가 아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5제1항).
※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등록신청 및 그 결과 확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등록신청 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투표하기]
- 투표장소
- 투표장소는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이지만, 공관의 협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한인회관 등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소의 장소와 명칭 등은 선거일 전 2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참조).
- 투표기간 및 시간
-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여 선거일 전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참조).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참조).
- 투표 시 지참물
- 신분증명서: 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참조).
※ 재외선거인의 경우에는 영주권증명서, 비자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 등의 국적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참조).
- 투표순서 및 방법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재외선거제도-투표 방법 참조
①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
②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합니다.
③ 투표함에 봉투를 넣고 나갑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참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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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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