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알아두기>
[재외공관]
- “재외공관”이란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分掌)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1조 및 제2조).
-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체류·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합니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외교부 훈령 제193호, 2023. 4. 17. 발령·시행) 제2조제1호].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의를 위한 영사콜센터의 운영]
- 영사콜센터의 운영
- “영사콜센터”란 신속한 사건·사고 대응 및 영사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민원 상담 제공을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콜센터를 말합니다.
- 영사콜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대형재난 발생 시 가족 등의 안전확인 접수 및 현지 안전정보 안내
√ 해외 사건·사고 접수 및 조력
√ 신속해외송금 지원
√ 해외 긴급 상황 시 통역서비스(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지원
√ 여권, 영사확인 등 외교부 관련 민원상담
※ 영사콜센터의 이용방법 및 국가별 접속코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안전여행 서비스-영사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체류국에 있는 재외공관의 위치 및 연락처는 외교부 홈페이지 <외교부 홈페이지-외교부 소개-재외공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발생 시 재외공관의 조치>
[적절한 대책의 수립]
- 재외공관은 사건·사고의 심각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재외국민 면담 및 주재국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1조제3항).
- 재외공관은 해당 재외국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건·사고 당사자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연락해 관련내용을 알리고, 연고자가 현지방문을 희망할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 협조를 제공해야 합니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1조제4항).
[도난, 사기 등 재산범죄 발생 시 조치]
- 도난, 사기 등 재산상 범죄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신고를 하면 재외공관은 해당 재외국민이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하고 피해 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2조제1항).
- 재외공관은 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이 요청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재국 관계기관에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2조제2항).
[강력범죄 발생 시 조치]
- 재외공관은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납치, 감금 등의 강력사건으로 부상을 당한 재외국민이 요청을 하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긴급하게 국내 이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여권발급 및 항공편 안내 등의 행정적 협조를 제공해야 합니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4조제1항 및 제2항).
- 재외공관은 주재국의 사법당국과 협조하여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사건·사고 발생지 관할 경찰서 또는 현장에 직원 또는 영사협력원을 파견하여 상세한 사고 경위와 피해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4조제3항).
- 재외공관은 피해자의 요청 등 필요한 경우 주재국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재국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사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사항을 본부에 보고하며 피해자 또는 가족 등에게도 통보하여야 합니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4조제5항).
- 재외공관은 피해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가 현지방문을 희망하는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건경위 및 수사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기관에 일정주선 등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4조제6항).
[재외국민의 체포·구금 시 조치]
- 재외공관은 주재국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외국민의 체포·구금 사실을 통보 받거나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동 재외국민과 접촉하여 그 신원확인 및 혐의내용을 파악하고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해야 합니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5조제1항).
- 재외공관은 체포·구금된 재외국민이 주재국 국민 또는 제3국 국민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주재국 사법당국에게 요청해야 합니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5조제2항).
- 재외공관은 해당 재외국민 또는 연고자의 요청시 주재국 사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 선임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주재국 내에서 국선변호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안내를 포함), 이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재국내 가용한 변호사 명단을 확보해야 합니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5조제3항).
- 또한 연고자가 주재국을 방문하는 경우 주재국 법령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체포·구금된 재외국민과의 면회를 주선해야 합니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5조제4항).
- 재외공관은 통역인 명단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고(다만, 통역인 제공이 주재국 법령상 법제화되어 있는 공관은 제외함), 통역인 명단이 확보되면 주재국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주재국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통역을 필요로 하는 재외국민에게 그 명단을 제공해야 합니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5조제6항 및 제7항).
[실종신고 접수 시 조치]
-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의 연락두절로 인한 소재파악 요청을 접수한 경우 신고자가 국내 또는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하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소재불명 재외국민의 인적 사항, 연락처, 출입국기록 등의 자료와 영사협력원 및 한인단체 등의 현지 연락망을 활용하여 재외국민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8조제1항).
- 재외공관은 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거나 재외국민의 신변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재국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고, 신고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신고를 해야 합니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8조제2항).
[※ 해외 체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의 행동요령]
- 재외공관에서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받습니다. 의사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통역 선임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으세요(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현지 경찰서 번호 안내 및 사건장소 촬영과 녹취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두면 좋습니다).
- 사고 후 지나치게 위축된 행동이나 사과를 하는 것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분명하게 행동하십시오.
- 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하고, 사고 현장 변경에 대비해 현장을 사진 촬영하세요.
- 장기 입원을 하게 될 경우, 국내 가족들에게 연락해 자신의 안전을 확인시켜 주고, 직접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안이 위급해 국내 가족이 즉시 현지로 와야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긴급 여권 발급 및 비자 관련 협조를 구하면 됩니다.
- 급작스러운 사고로 의료비 등 긴급 경비가 필요할 경우, 해외공관이나 영사콜센터를 통해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를 이용합니다.
-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재외공관으로부터 그 나라의 일반적인 법제도 및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문의하고, 현지 또는 통역사 선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으세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해외안전정보-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교통사고>
※ 그 밖에 해외체류 중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과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해외안전정보-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유사시에 대비해 재외공관의 업무 알아두기, 사건·사고 발생 시 재외공관의 조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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