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모두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의 출생신고>
[신고기관]
- 재외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과 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신고기간]
-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신고의무자]
- 출생신고의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제2항).
-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 : 부 또는 모
-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 : 모
[신고서류]
- 출생신고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혼인신고 시 자녀가 태어나면 여성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 부·모 모두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출생신고 시 그 밖의 첨부서류]
- 그 밖의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출생증명서 외에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합니다(출생신고서내의 기재내용 참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생증명서 1통
√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
√ 외국의 관공서가 작성한 출생신고수리증명서(또는 출생증명서)
- 출생증명서 한글번역문 1부
-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 (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등)
-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1부
[※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여권 신청]
-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인 미성년자의 부 또는 모가 해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고, 자녀의 사진을 공관에서 직접 찍을 경우에는 여권신청인 자녀도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 여권 신청 서류로는
① 여권발급 신청서,
② 자녀의 여권용 사진(자녀와 함께 공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불필요),
③ 자녀의 해외 출생증명서 또는 해외 여권 사본 등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자주쓰는 신고안내-출생신고 참조>
<부·모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의 출생신고>
[신고기관]
- 재외국민은 배우자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과 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부·모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자녀의 국적]
-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2조제1항).
[한국인이 부(父)인 경우의 출생신고]
-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
- 부(부) 또는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9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1. 가.].
-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이 기록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가.).
-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
- 부(부)의 출생신고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나.).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위한 절차
√ 미성년자 : 외국인(대한민국 국민인 아닌 사람)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신고를 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적취득 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나.).
√ 성년인 사람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 귀화허가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나.).
[한국인이 모(母)인 경우의 출생신고]
-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
- 자녀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므로,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가.).
-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이 기록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가.).
-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
- 자녀는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나.).
- 다만,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나.).
- 부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신고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나.).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수국적자는 해당 시기가 될 때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
-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 :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 : 복수국적자가 된 때로부터 2년 내
- 「병역법」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내
-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그 때로부터 2년 이내
-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 그 때로부터 2년 이내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 그 때로부터 2년 이내
※ 국적취득 및 선택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국적/귀화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출생신고하기, 부·모 모두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의 출생신고, 부·모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의 출생신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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