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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하기,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

by 행복드림공간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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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하기>

 

[신청대상자]

 

- 유학을 위한 허가를 받고 해외로 출국했으나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사람이 연장허가 신청의 대상자가 됩니다(「병역법」 제70조제3).

 

[신청기간]

 

-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15일까지 병무청장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3).

 

 

 

[연장이 허가되는 기간]

 

- 외국의 학교(고등학교 제외)에 재학 중인 사람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연장이 허가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2항 단서).

 

-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2항 단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30일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3).

 

 

 

[※ 학교별 제한 연령(「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제10호 후단 및 제124조제1)]

 

- 전문대학 및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의 2년제 과정은 22, 3년제 과정은 23, 학위심화과정은 24

 

-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 5년제 과정은 25, 6년제 과정은 26(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은 27)

 

-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 박사학위과정은 28

 

- 연수기관은 26

 

※ 유학, 연수 등 체류종류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구비서류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병무청 ㅡ 병역이행안내 ㅡ 국외여행·국외체재 ㅡ 국외 여행(기간연장) 허가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

 

[신청서류의 제출]

 

- 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학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바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1).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내의 기재내용 참조)

 

[심사]

 

- 병무청장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해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2항 본문).

 

 

 

[허가]

 

- 병무청장은 체류기간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해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4).

 

- 병무청장은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 본인에게 연장허가서(별지 제134호서식 또는 별지 제134호의2서식)를 교부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의 제재]

 

-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여행을 하거나 유학을 간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병역법」 제70조제3, 76조제5항 및 제94).

 

- 법적 제재 : 3년 이하의 징역, 37세까지의 병역의무 부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행정 제재 : 40세까지 공·사업체 임직원 채용 제한, 관허업 인·허가 제한 또는 취소 등

 

※ 이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 < 유학준비하기 ㅡ 병역의무자의 유학준비 ㅡ 유학을 위한 병역허가 대상자 ㅡ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하기,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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