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용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 받기>
[연말정산]
-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액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납부하게 됩니다(「2023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국세청, 2023. 12.), p. 3).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각종 공제대상은 < 국세청 ㅡ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자(기본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비용은 공제가 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및 제50조제1항).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관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관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
-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음)으로서 해당 과세기관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
√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혼인 중인 사실(사실혼 제외)이 증명되는 배우자]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
√ 거주자의 직계비속[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사람 포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20세 이하인 사람(「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
※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8항)
√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해 계산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9항]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육비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사용한 교육비만 해당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본문 및 제3호나목).
[※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자]
-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해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의 세액공제 대상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다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5항).
-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교육비를 지급한 대상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인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5항).
-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사람(규제「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
②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로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
-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자(「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국외교육기관]
-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국외교육기관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다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4항).
[세액공제금액]
- 거주자 본인의 교육비인 경우
- 거주자 본인의 교육비 공제는 공제한도 없이 모두 인정(공제)되며,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도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나목).
- 거주자 본인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인 경우
- 거주자 본인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음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지며,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
√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세액공제를 위한 서류]
-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아래의 서류는 예시로서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3호의4).
- 세액공제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교육비납입증명서(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경우 재학증명서로 갈음 가능)
- 해당 국외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치원 또는 학교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 학생이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예 : 국외유학인정서 등)
- 학생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유학특례확인서 등)
[※ 부양가족의 국외유학에 따른 교육비 공제]
(질문) 부모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해외체류 사실 없음) 자녀만 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유학비에 대해 연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내근로자의 자녀만 국외유학을 간 경우에는 자녀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어야만 연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학교에 입학한 자녀에 대해서는 연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규제「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15조 참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5항).
- 공제대상 교육기관 :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공제대상자 :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는 경우 ①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또는 ②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 공제한도 : 초·중·고는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국세청, 2023. 12.), p. 170참조>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해외유학자: 부양가족의 국외유학에 따른 교육비 공제) 부모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해외체류 사실 없음) 자녀만 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유학비에 대해 연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내근로자의 자녀만 국외유학을 간 경우에는 자녀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어야만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학교에 입학한 자녀에 대해서는 연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유학비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 공제대상 교육기관 :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공제대상자 :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는 경우 ①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또는 ②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 공제한도 : 초·중·고는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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