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에 대한 면세>
[면세대상물품]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이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귀국을 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규제「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 본문).
-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 포함)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 포함)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관세율표는 「관세법」 별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 및 단기체류자의 거주기간은 외국에 거주하기 위하여 최초로 출국한 일자부터 우리나라에 다시 거주하기 위하여 최종 입국한 일자까지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으로 하며, 외국인의 경우「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별 외국인입국허가서, 고용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는 일시귀국에 따라 규정된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된 때에 세관장이 귀국 사유 및 기간 등에 비추어 거주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일시귀국 기간은 외국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49호, 2023. 8. 7. 발령·시행) 제3조제2항·제3항].
- “이사자”란 ① 재외영주권자가 아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②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규제「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본문 및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 “단기체류자”란 ① 해외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②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 포함)이나 ③ 가족을 동반한 자로서 해외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④ 가족을 동반한 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 포함)을 말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
- 다만, 자동차,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鼈甲)·산호·호박(琥珀)·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 단서).
[※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되는 물품]
- 거주이전의 자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본문).
- 내구성 가정용품의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데,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
가족수 | 이사물품 인정 수량 |
1 ~ 2명 | 5개 |
3 ~ 4명 | 6개 |
5 ~ 8명 | 7개 |
9명 이상 | 8개 |
[※ 세금을 내야 통관이 되는 물품]
-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이사자가 반입하는 다음의 물품(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물품은 제외)에 대해서는과세됩니다. 이 경우 다음의 1~4와 6에 해당하는 물품은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과세 대상입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1. 선박
2. 항공기
3.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과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 입국 시 반입한 취재차량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차량은 제외)
4.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것
5.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6.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①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②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③ 물품의 종류·수량으로 보아 판매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④ 가족 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⑤ 그 밖에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은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단서).
- 이사물품 반입기간
-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 입국 후 영주권을 포기하는 재외영주권자, 귀화자 또는 국적회복자의 이사물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1. 입국 후 영주권포기자 : 영주권 포기일
2. 귀화자 : 외국국적말소일 또는 우리나라 국적 취득일
3. 국적회복자 : 국적회복일 또는 외국국적상실일
- 다음의 경우에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일지라도 이사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3항).
1. 천재지변, 운항선사(항공사)의 부도 등 이사물품을 기한 내 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위의 입국 후 외국 영주권포기자, 귀화자 또는 국적회복자의 이사물품 도착기간이 경과하고도 외국 또는 우리나라에서 일정기간 거주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로 세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업체를 이용한 이사 시 주의사항]
※ 해외 이사업체 선택 시 유의사항
- 복합운송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 여러 운송업체에 견적을 의뢰해 대략의 화물부피와 견적가를 비교해 결정하되, 턱없이 낮은 견적가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운송과정에서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 국제적인 이사화물 단체(fidi, omni)로부터 서비스 인증(fidi의 faim인증)을 받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세요.
※ 해외 이사업체와의 계약 시 주의사항
- 포장재, 피아노 등 부피가 큰 화물에 대한 추가비용, 통관비용, 컨테니어 tax, thc, 부두이용료 등 각종 비용의 운임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해요.
- 해외 이사는 여러 단계의 운송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화물 파손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나 운송인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화물 파손 등에 대한 배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계약 시 파손에 대한 책임 부담 규정과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 만약 업체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화물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 보험가입액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지급액의 기준이 되므로 화물의 구입가격과 사용기간 등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 좋아요.
< 한국소비자원 ㅡ 소비자뉴스 ㅡ 보도자료 ㅡ “해외이사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표준약관 도입 및 견적과정 개선 필요” >
<자동차의 반입>
[이사물품으로 통관이 가능한 자동차]
- 이사물품으로 통관이 가능한 자동차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제1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 이사자(가족 포함)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된 자동차
-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
[자동차의 보유기간 계산]
- 이사자와 자동차 등록명의인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양자가 동일인인 경우 포함) 자동차 보유기간은 외국 거주지에서 이사자(가족 포함)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날(임시등록 포함)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자까지의 기간 입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제2호가목).
- 동반가족 중 일부가 자동차 등록명의인보다 나중에 입국하면서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의 자동차 보유기간은 외국 거주지에서 이사자(가족 포함) 명의로 등록한 날(임시등록 포함)부터 그 나중 입국일자까지의 기간 입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제2호나목).
- 다만, 선적일이 입국일보다 7일 이상 빠른 경우에는 선적일을 적용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제2호 단서).
[자동차의 과세기준]
-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최초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 본문).
-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 구입가격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 과세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 단서).
※ 그 밖에 이사화물 자동차의 예상 세액, 자동차 통관절차, 인정 조건, 면세 조건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 ㅡ 관세행정안내 ㅡ 개인통관ㅡ 해외이사화물 ㅡ 자동차 통관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산세의 부과>
[이사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
- 신고자가 수입신고 해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해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 포함)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징수됩니다(규제「관세법」 제241조제5항 및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이사물품 면세받기, 자동차의 반입, 가산세의 부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