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폭력_민사 책임,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형사 책임, 적용대상,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손해의 배상]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면). 교사와 학교의 책임> [교사의 책임] - 교사의 경우에는 그 지도·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면). - 그러나 가해행위가 발생한 사안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인 경우’(교육활동과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는지..
2024. 12. 12.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폭력_사안조사 및 전담기구의 심의, 전담기구의 심의,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안조사>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출처: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8면) [사안조사 방법] - 사실 확인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41면). - 확인서 : 피해 및 가해학생 확인서, 목격학생 확인서- 설문조사 : 피해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학생과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 증거 자료 수집 : 이메일, 채팅, 게시판, SNS, 피해사실 온라인 화면 캡처, 문자 메시지, 관련 사진, 동영상 자료, 음성증거자료 등- 진단서 및 소견서: 폭력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신체·정신적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사안..
202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