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313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자비유학, 자비유학의 개념, 자비유학의 자격, 자비유학의 인정신청, 자비유학인정의 취소 자비유학의 개념> [해외유학] - “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이하 “외국의 교육기관 등”이라 함)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국비유학] - “국비유학”이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유학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자비유학] - “자비유학”이란 국비 외의 경비로 유학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자비유학의 자격> [인정유학(유학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사람은 자비유학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국외유학.. 2024. 12. 12.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국비유학의 개념, 국비유학생 선발을 위한 시험, 국비장학생의 혜택, 국비유학인정의 취소 국비유학의 개념 > [해외유학] - “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이하 “외국의 교육기관 등”이라 함)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국비유학] - “국비유학”이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유학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국비유학생 선발을 위한 시험> [국비유학생의 선발] - 국비유학생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실시하는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이하 “국비유학시험”이라 함)에 따라 선발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 [응시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규제「국외유학에 관한 규.. 2024. 12. 12.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폭력_민사 책임,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형사 책임, 적용대상,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손해의 배상]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면).   교사와 학교의 책임> [교사의 책임] - 교사의 경우에는 그 지도·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9면). - 그러나 가해행위가 발생한 사안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인 경우’(교육활동과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는지.. 2024. 12. 12.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폭력_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분쟁조정 절차, 조치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 집행정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분쟁의 조정]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7항). -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 2024. 12. 11.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폭력_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선교·교육 조치, 조치의 결정 및 이행,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가해학생에 대한 선교·교육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요령]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조례로 정한 기관의 정으로 함. 이하 같음)에게 요청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다만.. 2024. 12. 11.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폭력_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장애학생의 보호, 피해학생 지원, 사이버폭력의 피해학생 지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   [심의위원회의 심의방식] -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피해 및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 및 가해학생 측의 요구가 있거나 도서지역의 경우 .. 2024. 12. 11.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폭력_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함)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둡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 -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심의위원회의 구성] - 심의위원회는 10.. 2024. 12. 11.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폭력_학교장의 자체해결 학교장의 자체해결> [학교장의 자체해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전단).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가 아닌 경우 .. 2024. 12. 10.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폭력_사안조사 및 전담기구의 심의, 전담기구의 심의,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안조사>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출처: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8면)   [사안조사 방법] - 사실 확인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41면). - 확인서 : 피해 및 가해학생 확인서, 목격학생 확인서- 설문조사 : 피해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학생과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 증거 자료 수집 : 이메일, 채팅, 게시판, SNS, 피해사실 온라인 화면 캡처, 문자 메시지, 관련 사진, 동영상 자료, 음성증거자료 등- 진단서 및 소견서: 폭력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신체·정신적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사안.. 2024. 12. 10.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폭력_학교폭력의 신고 및 고발, 신고 접수 및 보고, 비밀누설금지, 관련 학생 조치 학교폭력의 신고 및 고발> [학교폭력 신고의무]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 위의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학교폭력 신고 및 접수 절차][신고 및 접수 절차] (출처: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2면)   [※ 학교폭력 신고방법] - 교내 신고방법-.. 2024. 12. 10.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폭력_학생 보호인력 배치 및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1항). [학생보호인력의 제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2항). - 규제「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 2024. 12. 10.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학교폭력_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전문상담교사 배치, 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전문상담교사 배치> [전문상담교사 배치] - 학교의 장은 학교에 다음의 시설·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고 있습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2). -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2024. 12. 9.
반응형